오늘 교수님 들어오시자마자 투표는 꼭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됬네요.
저는 지방에 살기때문에 투표할려면 비행기를 이용해야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재자투표에 관한 질문인데요.
노량진에 거주하기 때문에 저는 부재자 신고 기간만을 기다려 왔는데 안타깝게도
11월 26일 동장구청에 전화해보니 신고 기간이 끝나다네요.
사실상 투표할려면 비행기타고 제가 등록되어있는 주소지에 가서 투표를해야한다는건데.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전화했더니. 어쩔수 없다며 귀찮다는듯이 전화를 끊더군요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저 말고도 다른 서울에 거주하는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 및 노량진 거주 수험생들이
글이 있었고,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것에 대한 항의 글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멍청한 제 친구는 오늘 수업도중에 내일 투표하러 동사무소 가자고 문자왔었어요..ㅡㅡ
분명 노량진 수험생들중 투표를 못하는 수험생들이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저같은 사람이 부재자 투표에 관한것을 모르고
내일 투표하러 노량진 동사무소나 기타 투표소에 갔는데.
투표지역이 아니란 이유로 투표행위를 거부당하고 투표를 못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기본권침해등을 이유로 피고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하고
적정한 홍보를 하지 못한 이유로 투표권을침해 당했다 하여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자신에 무지를 탓해야 하는건가요?ㅠ
그리고 선관위홈페이지 가보면 선관위가 부재자투표용지에 14일 ~18시까지 투표시간이라고 적어놓고는
그날 16시까지만으로 해서 투표를 못한사람들이 많던데요.
이것도 구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상 힘들겠죠?
그리고 이걸 행정법으로 연관 시켜서 선관위에 대하여 적절하지 못한 행정행위로(홍보성부족)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
하여 손해전보를청구 할 수 있나요? 그냥 내일 투표일인데. 처음으로 맞는 대통령 선거권을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게
너무 억울하고 선관위가 원망스럽네요.ㅠ
그렇다고 소송까지 가는 그런 깡은 수험생입장으론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