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18-41번지(소로3-1065호선)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아직 도로(8m)로 나와 있다~!
그리고 지난 5월18일자로 도로가 실효고시 되었네~!
수원시 고시 제2022-212호
수원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시설:소로3-1065호선) 결정(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라 수원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065호선)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05. 18.
수 원 시 장
1. 취지 :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
2. 위치 :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18-41번지 일원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폐지 | 소로 | 3 | 1065 | 6 | 국지 도로 | 60 | 대1-7 오목천동318-4답 | 소3-1064 오목천동327-4답 | 일반 도로 | 경고89-190 1989.8.1. | 실효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소로3-1065호선 | - | ◦전체실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실효대상임. |
4. 열람 장소 : 수원시청 도시관리과
5. 실효 일자 : 2020.07.01.
6. 고시도면 : 토지e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수원시청 도시관리과 ☎ : 031-228-2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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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 8월2일자 관보를 볼까요~!
어랍쇼~!
소로3-1065호선 권선구 오목천동 318-41번지가 다시 살아났네~!
그리고 지형도까지 새로이 고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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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는 어제(12월1일)날자로 실시계획까지 고시되었네~!
여기서 배울점은....
도로의 경우 장기미집행시설로 고시되어있다가 실효되었다고 반드시 믿지마시라~!
실효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결정고시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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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도 우리 땅꾼대학이 처음으로 밝혀내는데...
어짜피 국내에서는 토지관련 타의 추종을 따돌리는 '땅꾼대학'~!
어느 회원분의 제보처럼 옥탑셋방인지 지하월세방인지 하는 건대부동산대학원 졸업을 드럽게 파는 전문가가...
'땅꾼대학'을 험담에 글까지 올렸다는데 놔 두시라~!
녹취된 말과 글(캪쳐)을 모아두었다가 법으로 한방에 보내버리면서 유튜브에서 공개해 버릴테니까~!
첫댓글 시간만 넉넉하다면....
미집행시설과 결정고시와 실시계획을...
얼마든 찾아 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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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글 좀 올려주시어...
내게 시간 좀 찾아 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