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94호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공고
용인시사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2025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5년 7월 1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 사 업 명: 2025년 하반기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 사업목적: 소상공인 디자인 제작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 사업기간: 2025. 7. ~ 2025. 12.
□ 지원대상: 용인시에 사업장을 두고 2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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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 자본금 1천만원 이하의 사회적경제기업인 협동조합법인은 포함 |
□ 지원규모: 소상공인 15개 업체
□ 선정기준: 전년도 매출이 영세한 소상공인 우선 선정
□ 지원내용
○ 브랜드 디자인 : 로고(CI, BI) 디자인 및 활용 방법 지원
○ 인쇄물 디자인 : 전단지, 포스터,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디자인 제작 지원(8페이지 내외)
○ 설치물 디자인 : 배너, 메뉴판, A형 입간판 등 디자인 및 제작 지원
○ 디지털 디자인 : 홈페이지, 쇼핑몰, 모바일페이지 디자인 및 제작 지원(페이지 15p내외), 호스팅 1년 지원
○ 기타 디자인 : 포장 스티커, 명함, 엽서 등 디자인 및 제작 지원
| 구 분 | 내 용 |
| 참여 제한 | -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사업자 또는 개인 |
| 서류 허위제출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부도 /휴폐업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 부적합 |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 중복참여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 유사사업으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022~2024년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025년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사업(디자인 지원사업, 온라인 플랫폼 지원사업, 재도약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 기타 | 프랜차이즈 전년도 매출이 없는 사업자 기타 관련 법령,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
□ 신청기간: 2025. 7. 7.(월) 09:00 ~ 7. 21.(월) 18:00
※ 선정 후 신청 순으로 순차적 진행, 선정평가 전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ybs.ypa.or.kr)
○ 접수방법: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에서 회원가입 → 기업지원(상단메뉴) → 지원사업공고 → 용인시산업진흥원 → 2025년 상반기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 신청서 작성
- 용인시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ypa.or.kr) 공지사항 → 사업공지 →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계획 공고 확인
-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dipasbd.cafe24.com) 사업공고 → 사업공지 →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계획 공고 확인
- 용인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 기업지원(상단메뉴) → 지원사업공고 → 용인시산업진흥원 →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공고 확인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진흥원 및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
□ 해당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순번 | 구비서류 | 부수 | 비고 |
| 1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1부 | - |
| 2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 1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1개월 이내 발급분 ※ 직원이 없고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사업장명, 미성립 여부, 현재날짜 포함) 캡처본으로 대체 가능 |
| 3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1부 | - |
| 4 |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신청서 | 1부 | ※ 기업지원시스템 내 입력 |
| 5 | 디자인 활용 방안 계획서 | 1부 |
| 6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1부 | ※ 제공서식 활용 |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 구 분 | 서 류 명 | 발 급 처 |
| 사업자 확인 |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
소상공인 확인 (상시근로자 확인) |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 ○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 캡처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
| 전년도 매출 확인 |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정부24 (www.gov.kr) |
| ○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 작성 서류 | ○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신청서 ○ 디자인 활용 방안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진흥원 양식 |
[참고] 제출서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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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예시)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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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관리번호 찾기 캡처본(예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예시) |
□ 지원절차
| 접수 | ⇒ | 서류심사 | ⇒ | 선정통보 | ⇒ | 사업장 방문 및 상담 | ⇒ | 디자인 제작 진행 | ⇒ | 디자인 인수/인계 |
□ 담당자: 판로지원팀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담당
(☏031-323-4684 / 031-323-3051)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