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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상가건물 관리규약
햇빛 추천 0 조회 89 20.12.14 18:2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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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2.14 20:29

    첫댓글 질문게시판 위 카페에서 알립니다를 클릭 하신후 동대표 입주자에 유리한 TIP 을 클릭 하셔서 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확인하시면 궁금증이 풀리실 겁니다

  • 20.12.15 10:57

    5층 주택2동 ===> 2세대 아닌가요??

    1. 주택소유자도 구분소유자입니다 .
    2. 관리규약은 구분소유자 4/3 의결권(면적)의 4/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정됩니다.
    3. 몇세대 안되서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운영하길 바랍니다 ..

  • 20.12.15 12:16

    집합건물법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제26조의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②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20.12.15 12:45

    집합건물법
    제28조(규약)
    ①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20.12.15 13:01

    위 규정등에서 살펴볼때
    1번 질의
    ..상가소유자이든 주택소유자이든 구분소유권을 갖인자는 모두 구분소유자입니다.
    2번 질의
    ..상위법등에서 위임을 받았거나 상위법등에 해당규정이 없는경우 또는 상위법등에
    ..위배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만 관리규약으로 정할수 있읍니다.
    3번 질의
    ..관리인(관리단의 대리인)은 법령에서 정한 고유업무가 정해저 있으므로
    ..관리위원회나 관리규약으로 정하라고 규정한 위임사항 이외는
    ..임의로 관리인의 업무를 침해해서는 않되며 또한 관리규약으로 달리 규정해서도
    ..않됩니다.

  • 작성자 20.12.15 12: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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