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근욱 이준성 기자 = 동성부부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쟁점을 '평등의 원칙'으로 잡았다.동성부부의 사실혼을 인정하느냐가 아니라 건강보험법상 평등의 원칙 적용 여부가 핵심이라고 짚은 것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4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 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건보공단 측에 동성 부부와 사실혼은 법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재판부는 "사실상 배우자라는 용어는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공단은 이들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령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며 공단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단의 재량 행위가 개입됐다면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배우자랑 동성 커플이 국민건강보험법의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이날 소씨 소송대리인도 1심 재판부가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소씨 측은 "1심 재판부는 동성 부부와 이성 부부는 본질적으로 달라 차별 취급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 어떤 점이 본질적으로 다른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피부양자 제도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소씨는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서약 후 가족이 된 관계라 사실혼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주장했다.이날 재판부는 동성 부부를 사실혼으로 인정하느냐가 이번 소송의 핵심이 아니라고 짚었다.그러면서 "동성부부와 사실혼은 법률 내에서 평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건보공단 측에 요청했다.https://v.daum.net/v/20221104125742792
법원 "건보법상 동성부부와 이성부부가 무엇이 다른지 의문"
(서울=뉴스1) 김근욱 이준성 기자 = 동성부부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쟁점을 '평등의 원칙'으로 잡았다. 동성부부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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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진짜 뭐가 다름
오 대박 이거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좋겠다
첫댓글 진짜 뭐가 다름
오 대박 이거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