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표, 곽상도 아들에 50억 주고도 병명 몰랐다정채영 입력 2022. 08. 11. 09:09
검찰 "경증 질병에 50억 위로금, 지나치게 많아 보여..대표이사로서 병명·증상 왜 확인 안 했나"
이성문 "곽병채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병명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의학 전문가도 아니고 증상 못 물어..정말 못 다니겠느냐고 물으니 사회생활 할 수 없다 답해"
지난 8일 보석으로 풀려난 곽상도 "아들 퇴직금? 얘기해 준 사람 없어 모르고 있었다"
화천대유자산관리.ⓒ연합뉴스
이성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에는 질병 위로금의 의미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병채씨의 병명이나 증상은 몰랐다고 밝혔다.
또한 "몸이 아파서 그만두는데 액수는 얼마가 들어도 추가로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의 1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이 "화천대유가 곽병채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과 곽병채가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을 몰랐나"라고 이 씨에게 묻자, 이 씨는 "본인이 진단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요청했는지는 모르겠다"며 "만약 진단서를 요청했다면 자산관리 담당 이사가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곽병채가 제출한 진단서에 기록된 병은 어지럼증이 발생한 뒤 30초 뒤에 사라지는 경증 질병이라는 점을 알고 있나"라고 묻자 이 씨는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곽병채가 진단받은 질병은 치료 방법이 단순하고 경증인 질병으로 보인다"며 "실제 진료 횟수도 많지 않은 데다 당시 급여나 연령에 비춰봐도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위로금 성격으로 받는 것은 지나치게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곽병채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병명을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만 알았다"고 대답했다.
검찰이 재차 "대표이사로서 병을 이유로 퇴사하는 사람의 병명이 뭔지, 증상이 어떤지 확인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묻자, 이씨는 "제가 의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증상을 물을 수가 없었다"며 "정말 못 다니겠느냐고 물었더니 (병채 씨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씨는 또 "김만배 회장이 '병채가 몸이 심하게 아프면 추가 위로금을 줘야지 않겠냐'고 말했고, 저나 다른 임원들도 추가 위로금을 주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상식적으로 몸이 아파서 그만두는데 액수는 얼마가 들어도 추가로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곽병채가 제출한 진단서 가운데 일부는 1년 4개월 또는 1년 6개월 전에 진단받은 내용을 뒤늦게 발급받아 제출한 것"이라며 거듭 의문을 제기했고, 이 씨는 "세부 사항은 모른다"고 일관했다.
한편, 지난 8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공판에 출석한 곽 전 의원은 휴정 시간에 기자들로부터 아들의 퇴직금에 관해 몰랐냐는 질문을 받고 "저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야 (퇴직금에 관해) 알지 않겠나, 저는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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