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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정비 상생협약이 소비자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자동차 보험정비 분야는 불투명한 거래구조와 분쟁으로 인해 그 간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왔습니다.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정비공장은 견적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는 신속히 손해사정을 진행하여 정비업체와 소비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그래야 소비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알 수 있고, 정비업체도 예상 매출을 파악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수십 년간 먼저 수리를 진행하고, 수리 완료 후에야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구조였습니다.이 번 상생협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비업체가 즉시 견적서를 보험회사에 송부하고, 보험회사는 24시간 이내 손해사정을 마친 뒤 그 검토결과를 정비업체와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것입니다.또한 수리비가 확정된 이후 보험회사가 7일 이내에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비업계는 정비업체의 과다수리, 수리비 과다청구, 현장출동기사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등 불건전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자율규약을 제정하고 이행하기로 했습니다.이 번 상생협약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토부의 이행점검과 행정지원이 필수적입니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상생협약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