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panews.co.kr/event/201902_04/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약사공론 서명운동 창으로 바로 이동됩니다.
약사면허번호와 이름만 간단히 적으면 바로 참여가능합니다.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8만 약사들은 약사들에 의한 창원경상대학교병원부지 내 약국개설 취소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17년 8월 30일 행정심판에 의거하여 남천프라자(구 : 창원경상대학교병원 편의시설동) 건물에 약국개설이 인용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창원시는 약국개설을 허가하여 현재 남천프라자 건물에는 정문약국, 남천우리약국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약사법 위반이 너무도 명백하여 허가란 있을 수 없음에도 그와 같은 일이 눈앞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약사들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될 위기에 처했고, 불의를 참지 못한 병원 환자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1심을 인용 받았습니다. 남천프라자 내 약국은 명백히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으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당사자만이 본 사건의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1심에서 환자들을 제외하고는 창원시약사회, 대한약사회, 그리고 병원부지내 약국개설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변상진, 김승수 약사마저 당사자가 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장님 약사법 제20조 5항 2호, 3호, 4호에 의하면, 의료기관 시설 안 혹은 구내에는 약국이 위치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의 시설 혹은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약국과 병원이 전용통로로 이어져도 역시 약국은 개설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정문약국, 남천우리약국이 개설된 남천프라자 건물은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의 편의시설동으로 병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천프라자 건물 바로 앞 도로를 제외한 남천프라자 건물 및 창원경상대학교 병원 부지는 모두 경상대학교병원 소유입니다. 여기에 더해 병원부지는 뒤쪽이 야산으로 막혀있고 창원대로와 삼정자로 및 외리로에 의해서 주변과 명확하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별되는 이 병원 부지 내에 남천프라자 건물이 위치하며 기능적, 공간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병원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천프라자 건물과 병원 사이의 도로도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사용하며, 남천프라자 옆 건물인 병원 장례식장에서 끝나고 있으므로, 만약 건물 앞 도로가 남천프라자와 병원을 분할한다면 병원부지의 일부를 분할한 것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본 도로의 지하에는 병원과 남천프라자를 직접 잇는 지하통로가 존재하고 이는 병원과 약국의 전용통로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천프라자 내 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강력한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문약국, 남천우리약국은 행정심판에 의거하여 영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이 위법한 행정심판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다면, 그리고 이처럼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개설이 단지 이를 다툴 사람이 없다는 형식적인 논리로 그대로 유지될 수 밖에 없다면, 병원부지 내에 약국개설은 행정심판 등을 이용하거나 허가권을 가진 행정청과의 유착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 초래되는 의약분업의 붕괴라는 참혹한 결과는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8만 약사는 이처럼 엄중한 결과를 빚게 되는 약사법 위반에 대해, 그 피해를 직접 입고 있는 약사들이나 그 약사들이 소속된 약사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로 될 수 없다는 것에 통탄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면 누가 불법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사안으로 인해 일어나게 될 전국적인 병원 부지내 약국개설과 의약분업의 붕괴는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저희들은 약사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병원부지 내 남천우리약국, 정문약국의 약국개설 취소를 약사들의 손으로 이룰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