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진단명이 경추부 염좌로 판명되어 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보았는데...
나중에 보니 경추 디스크 가능성이 있을것 같으므로, MRI를 찍고 싶은데,
그 비용 부담을 누가 해야 하는지가 님의 질문 요지 같군요.
원칙은 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미 님께서 선합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님이 부담하여 MRI를 찍은 결과, 확실한 경추 디스크로 판명되었을 경우
이 경우가 문제가 되지요.
즉 "공부방 51번글"에 있는 선합의 취소요건에 해당하느냐가 문제 됩니다.
경추디스크가 확실히 이번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고, 그 증상이 심하여 님이
선합의한 금액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날 경우 그 선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합의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님이 비용을 부담하여 MRI를 찍은 결과, 확실한 디스크로 판명되어 선합의 취소 요건
에 해당된다면, 님은 그 MRI 비용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추가 보상(후유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액, 치료비, 위자료 등)도 가능합니다.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상담
Re: MRI 비용 부담에 대해......
김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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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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