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버스 준 공영제를 시행하면서 환승이라는 생소한 제도를 도입해서 교통카드로 900원 요금을 1회 결제하면 무려 5회나 공짜로 버스를 이용하거나 지하철까지 환승으로 마을버스를 단돈 1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경제 체제이므로 옷핀 하나도 돈을 지불해야 가질수 있는데 교통비 역시 지불하고 이용해야 하는것은 너무나 당연 함에도 대중 교통을 활성화 시킨다는 미명아래 서울 시민들과 수도권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요금을 서울시가 대납해 주는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밥 한그릇 얻어 먹으면 50배 벌금을 무는데 비해서 교통비는 매일 매일 서울시로 부터 지원받는 셈이기 때문에 하루에 5번 이용한다고 가정햇을때 한번을 뺀 나머지 3600원을 보조받은 셈이고 한달로 따지면 한사람 당 무려 100000원 달하는 거금을 서울시로 부터 제공받는 셈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법상 밥 한그릇도 공직자 후보들에게 얻어먹지 못하게 해놓고 교통비는 대중교통을 내세워 아무런 제제도 받지않고 수많은 시민들이 교통비 접대를 받고있는 셈인데 이런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배고픈 서민들에게 밥 한그릇 대접하는것도 선거법 위반이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행하고 있는 버스 준 공영제의 환승이 간접적인 교통비 제공으로 공직 선거에 나서는 수 많은 후보들이 입고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 있는지 묻고싶고 환승은 대중교통 이라는 명분이 있다 하드라도 서울시가 버스 업자들에게 시 예산으로 수익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요금을 대납해 주는 꼴이므로 공직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선관위는 환승으로 위장된 공짜 버스 문제를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정당한 요금을 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버스 업자들은 아무런 경쟁없이 수익을 서울시가 관리해 주는 준 공영제를 시행하는 바람에 택시는 상대적으로 버스와 경쟁을 할수 없는 지경에 놓여 승객을 태우기 위해 버스 승차장을 기웃거리는 거지 신세로 전락 시킨것이 과연 정상적인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버스 준 공영제와 버스 중앙차로 설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유경쟁 시장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라고 생각 하는데 중앙 선관위의 해석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