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청 답변 '이상사례'에 대해 알아봄
● 앞서 질병청은 이상사례와 이상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가 출처라고 친절히 알려 주었습니다. ■ 이상사례가 이상반응과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려고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 첫화면에서 전자민원을 클릭하면 이상사례가 딱! 나옵니다.● 이상사례가 무엇인지 알아 보았습니다.
●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이상사례=부작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질병청은 화이자 보고서에 명시된 1,291가지의 질병은 부작용이기 때문에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질병청의 입장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봐야 겠습니다.https://band.us/band/89310664/post/889
■ 질병청 답변 '이상사례'에 대해 알아봄 ● 앞서 질병청은 이상사례와 이상반응이 다르기 때문
백신부작용 진실규명 협의회(백진협) |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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