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변조 범죄의 달인, 대한항공은 자폭하라!
조종사의 비행시간 기록은 비행기의 기종, 기장시간, 부기장시간, 항공기관사시간, 교관시간, 학생시간, 목적지, 야간시간, 주간시간, 구름 속 비행(계기비행시간), 착륙회수, 출발시간, 엔진시동시간, 도착시간, 엔진 끈 시간, 총비행시간 등을 세분해서 기록하고, 그 시간이 각 개인의 비행시간기록부에 차곡차곡 저장이 되어 개인별, 기종별 시간이 더해져서 총비행시간이 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미국 뉴욕에 가면 보통 13시간30분정도가 걸리는데, 이때 가는 비행기의 기종이 B-747이냐 A-380이냐의 기종을 기록하고, 계류장에서 나가는 시간, 엔진시동시간, 이륙시간, 착륙시간, 계류장 진입시간, 엔진 끈 시간, 그리고 13시간30분간의 비행시간을 세부 내용별로 또 구분하는데, 야간비행시간이 7시간25분, 구름 속 비행시간이(계기비행시간)5시간50분, 비행구간(어디에서 어디까지), 착륙회수, 그리고 기장, 부기장, 항공기관사의 이름을 기록하고 각자 기장시간, 부기장시간, 항공기관사 시간으로 기록한다.
그래서 홍길동이란 기장이 국내선에서 B-727을 타고, 동남아의 A-300을 타고, 국제선에 B-747을 타고 있다면, 그의 비행기록부에는 각각의 기종별로 위의 세부 비행시간(총시간, 야간시간, 계기비행시간, 착륙회수, 구간 등)이 기록되고, 총비행시간도 각각 세부 내용별로 나눠서 기록되어진다.
자동차는 면허증을 보통2급을 가지면, 프라이드, 모닝, 쏘나타, 그랜저, 벤처 등을 다 운전할 수가 있지만, 비행기는 각 기종의 기종별 자격증을 또 따야만 한다.
큰 비행기 B-747을 탔다고 해서 작은 비행기 B-727을 그냥 탈 수 있는 이 아니라 또 각각 B-727 자격을 따야만 비행할 수가 있다.
항공법제28조(자격증명의 한정), 항공법시행규칙제76조(응시자격), [별표11]에서 “시험응시자가 갖추어야할 경력”에서 비행기와 헬리콥터의 응시자격이 구분되어있으며, 교통부 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을 따로 구분하여 발급을 해왔다고 국토교통부에서도 확인을 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2006. 2. 15. 판결하기 9일전에 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공문에서,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구분이 없었으며,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비행시간만 문제(비행기의 시간이든, 헬리콥터의 시간이든 불문했다)삼았다.”는 허위사실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고, 판결 2일전에는 “추가적인 자격증의 발급없이 헬리콥터 자격증으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가 있었다.”는 허위내용의 사문서위조 변조(형법제231조)를 해서 제출하였고, 판사는 이것을 그대로 판결문에 옮겨 적어서, 안 된다고 한 나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했다며 구속을 했다.
또 2013. 4. 16.에는 종로구 구기동 조양호 회장 집 앞에서 내가 1인 시위를 하는데 주민들이 시끄럽다며 시위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연판장에 서명해서 평창파출소에 제출한 것을 평창파출소에서 대한항공에게 발급해 주었고, 대한항공은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 내가 통장에게 확인해보니까, 실제로 사는 사람이 아닌 가공의 인물이고(사문서위조), 평창파출소에서도 발급한 관인이 없어서 공문서위조의 범죄를 저질렀음이 명백하여서 판사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니까, 검사는 문제가 되니까 증거를 빼버리겠다고 해서 내가 검사에게 “재판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장난으로 하느냐?”고 소리치니까, 판사가 제지를 했다. 그래서 검찰에 고소해서 조사하고 처벌하도록 했다.
대한항공은 거짓내용이며, 허위의 내용을 마치 진실인양 사문서위조 변조를 해서 판사에게 제출을 해서 소송사기를 했는데, 판사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다. 내가 항공법 조문을 복사해서 제출을 했고, 판사가 ‘정부에 사실조회를 해 보자’ 며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 정부의 답변도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이 구분되어있고, 헬리콥터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려면 또 비행기의 자격을 취득해야만 한다.”고 맞게 답변을 보내왔는데도 불구하고 눈깔을 딱 감고 대한항공의 사문서위조 변조 공문을 옳다고 하고 나를 구속을 한 것이다.
이런 썩은 판사가 부장판사가 되어 지금 대법원에 근무하고 있다. 이런 썩어 문드러진 판사는 반드시 쏙아 내야만 한다.
사문서 위조 변조의 달인, 대한항공은 차라리 자폭하라!
첫댓글 판결 9일 전에 판사에게 제출한 공문에서,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구분이 없고, 비행기의 시간이나 헬리콥터의 시간을 구분하지않았다. 단지 비행시간만 문제삼았다."고 하는 공문을 제출했고, 2일전에는 "추가적인 자격증 발급없이 헬리콥터 자격증으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가 있었다."는 허위의 내용을 사문서위조 변조를 해서 제출했고, 판사는 그것을 옳다고 하고 나를 구속했으니, 이것이 나라인가 조직폭력집단인가? 이것이 조폭집단이 아니란 말인가?
정상적인 국가는 법으로 통치가 되고 조폭집단은 주먹과 힘이 지배를 한다, 법이 묵살되고 대한항공의 힘으로 구속했으니 이것이 어찌 정상적인 국가인가. 조폭집단이지 않은가?
본 카페에서 가장 조횟수가 많은 사건이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벌레같은 교도관들이 뼈를 부러뜨리고, 성폭행을 하는 등... 주소가 같은데 왜 제목은 엉뚱한 곳으로 갈까?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사문서위조 변조의 달인, 대한항공은 차라리 자폭하는것이 더 낫다. 특가법위반(횡령, 조세포탈,뇌물, 뇌물공여,) 분식회계, 정치자금법위반, 요금담합, 국제선 고령자 투입 비행, 등등 온갖 저질스러운 범죄는 다 저지르는 이런 회사에 회사인가? 조폭집단이 아니던가?
대한항공은
1. 이채문 공동대표님께서 상복입고 10년간 1인시위한 헌법이 보장한 1인시위를 방해한 이유를 밝혀라
2. 합의금 준다고 하고 말을 돌리는 이유를 설명하라
3. 거짓내용으로 고소한 내용을 해명하라
4. 헬기 조종사를 기장으로 한 이유를 설명하라
5. 항복하라
쓰레기 같은 회사라서 계속해서 증거가 있는데도 번복을 하고 부인하고,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려지겠습니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있는것이 진리입니다.
@리마챨리 지기님!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모든 분들께서 이 글을 주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 파란지붕안에서 하루에 많게는 32,000 명이상이 글을 볼 정도로 그동안 수도 없이 호소하였으나 모두가 소용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보고서도 부정과 비리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이제는 아예 글조차 볼 수 없도록 이렇게 가리고 막았네요... ㅠㅠ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어제(10)위 글 올리려고
인사도 없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셨군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 질 때가 무죄를 확신합니다 화이팅!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늦을 수는 있을지라도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이 에이치 카는 "그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다소 지체되기도 하고 때로는 후퇴도 있지만 그러나 그 후퇴마저도 전진의 한 과정이며 따라서 전진의 발걸음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고 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역사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장본이지만 그것이 영원히 후퇴시키지는 못하고 역사의 수레에 짓밟히고 말것입니다.
대한 항공은 즉각 사죄하라!
대한항공의 만행은 곧 만천하에 벌거벗은 꼴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에 짓밟혀서, 없어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구분이 없다"고 한 이유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명하여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항공을 신뢰하고 탑승할 것이다.
리마찰리님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근거를 명확히 해명하여 대한항공을 믿고 탑승할 수 있도록 대한항공은 해명하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항공이 법원 판사에게 제출한 거짓 허위의 내용 공문 2개는 스스로의 목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도 모르는 한심한 자들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않는 조작으로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되어 십자기가 될 것입니다.
시위 동영상 합철하세요.......인터넷 모두에게 복사되어 나가고 있으니...
정회장님과 의논하여
앞으로 우리 카페 공적인 사건 즉, 정회장, 구수회, 이채문, 채이남 등의 재판에 참가자들은 모두 특별회원으로 하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지기님!
동의 동의 합니다 - 필승 -
과연 이래도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 박근혜 당선무효 소송을 막는 대법관들.
http://cafe.daum.net/gusuhoi/KucF/727
시위동영상 합철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이 곳으로 모두 집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4.6.3일 제출한 문건 + 나와 3,000명회원을 괴롭힌 썩은판사 아작낸다(구수회글)
http://cafe.daum.net/gusuhoi/3jlj/25062
사법정화가 이뤄지는날이 이 나라가 바로 서는 날입니다. 그 이전에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조폭단체 수준이지!! 언제에나 법치국가가 될 수 있을런지?
법은 만인에 평등 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은 권력과 힘 있은자에 법 이고
힘 없는 약자는 당함의 현실이며 정의와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을 믿고 투쟁의
끈기에 사파자분들의 희망이며 필승을 기원합니다.
법은 가진자에게나 있는 것이고, 없는자에게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정도로 없는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없는자의 조금도 빼앗기게 만들어 놓은 빈 허울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이 구분되어있고, 헬리콥터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려면
또 비행기의 자격을 취득해야만 한다.사문서 위조 변조 범죄의 달인, 대한항공은 자폭하라
항공법에 분명하게 비행기와 헬리콥터의 자격이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고, 또 판사 스스로가 정부기관에 한번 물어보자고 하며 사실조회를 시켜놓았고, 또 답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 반대로 판결을 했는데, 그러면 왜 무엇하려고 사실조회를 시켰는가? 쓰레기 같이 썩은 판사놈!!!
사람을 죽여놓고서는 " 아, 법에는 살인죄가 없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 나는 무죄다." 라고 하는 꼴이다. 그래 그게 맞느냐? 야 이 썩은 판사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