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기판력 : 전소가 후소를 구속(법원과 당사자 심지어 취소소송의 경우 행정주체에게까지 미침) 즉, 법원은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사항을 소송의 내용으로 청구할때 이전의 확정판결과 어긋나게 판결할 수 없음.당사자도 이에 반하는 주장x(단 당사자나 소송물이 바뀌거나 사실심종결일 이후의 사유로 소제기 하는것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기속력 : 피고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 . 기판력이 발생하면 판결주문에만 구속되는것에 비해 기속력은 판결주문돠 판결이유에서 판단된 개개의 위법사유에도 구속됨. 그래서 피고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은 반복금지효 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를 부담하게 됨.
첫댓글 기판력 : 전소가 후소를 구속(법원과 당사자 심지어 취소소송의 경우 행정주체에게까지 미침) 즉, 법원은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사항을 소송의 내용으로 청구할때 이전의 확정판결과 어긋나게 판결할 수 없음.당사자도 이에 반하는 주장x(단 당사자나 소송물이 바뀌거나 사실심종결일 이후의 사유로 소제기 하는것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기속력 : 피고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 . 기판력이 발생하면 판결주문에만 구속되는것에 비해 기속력은 판결주문돠 판결이유에서 판단된 개개의 위법사유에도 구속됨. 그래서 피고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은 반복금지효 재처분의무 결과제거의무를 부담하게 됨.
요약하면
기판력이 발생하면 법원과 당시자는 그 처분이 위법하다 적법하다는 등의 판단(인용 및 기각판결에서 인정)에 대해 다른 사유(사실심 종결일 이전의 사유) 들어서 다른 판단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수 없음
기속력은 처분이 위법하다고(인용판결에서만 인정) 판단한 사유와 동일하지만 않으면 다른 사유를 들어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판단하는게 가능
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알거 있을수도 있어요😅
@하울의무빙오지는성 감사합니다
@qodnfgje 넵 근데 재결도 기속력이 있어서 재결에서 인용재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기속력 때문에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못해요~
제가 아는건 이정도인데 틀릴수도 있어서 강사님께 정확히 물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