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채권 압류시?채무자의 생존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민사집행법에서 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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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3달전 아저씨 한분이 딸과 함께 보증금 400-월 30 으로 이사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시는 말씀이 금융권에서 조만간 압류가 들어올수도 있으니
주택 계약서를 30세 정도 되는 딸이름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시더군요.
현재 딸은 공황장애로 경제수입없이 아빠와 함께 사는데..
누가봐도 경제력이 없는 딸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면
임대인도 형사적으로 공범?이 되는것 같아서 질문해요?
궁금한것은
서울 에서 보증금 400만원이면 이것도 압류대상이 될수있나요?
소액 보증금에 관한 생존권때문에 법에서도 보호대상이라고-즉 압류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은 2천 5백만원 이하범위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은 아닌지요.
구지 계약자를 변경해 가면서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것도 좀 그렇고
나중에 집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알면서 임차인을 통한 공범으로 취급받을것 같아...좀 찜찜해서 질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