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재촌 자경하면 감면 혜택이 있는건 아는데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경작기간 중에 해당 거주자(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포함)의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의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말은 농지 소유자가 직접 자경을 하고 농업이외의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 소득이 년간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 인정이 안된다는 건가요?? 괄호안의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포함'이라는 문구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설명부탁드려요.
첫댓글 답변하신 내용은 알고 있고요. 3700만원이 농지 소유 및 자경하는 사람만의 소득인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배우자의 소득까지 합산인지를 묻는겁니다. 상속인 경우 말고요.
가령 전업 농부인 남편이 본인 소유의 농지를 다른 소득없이 자경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며 연봉3700만원이상의 봉급을 받고 있는경우도 자경인정이 안된다는 건지요?
배우자까지 포함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슴다.
3700만원은 소득금액증명원상에 금액인지라 연봉으로하면 그렇게안나와요.억대연봉이 소득금액상3700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