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이 카페는 채무자를 위한 휴식공간입니다.
저희 카페 운영자들은 2003년 가을부터 다중채무로 인해 해결책을 찾지 못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파산이라는 제도를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 이 카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파휴의 운영진들은 2003년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정기모임)을 통해 파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파산을 알리고 파산이후 면책절차를 통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는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수는 2004년 이후 4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문이나 뉴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파산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아직도 파산제도를 잘못 이해하여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과의 인연이 적을 수밖에 없는 40~60대의 연령층에서 그 심각성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소득에 비해 힘에 겨운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무조건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아집을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또한 이런 분들로 인해 그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한 번의 날인(대환대출보증인)으로 하루아침에 채무자로 전락해 채무독촉을 당하게 되는 사례는 이제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카드빚이란 것은 마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대환대출이란 것을 통해 주위 가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채무가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채권자의 횡포이며 이를 막고 파산제도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알리미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엄마들이 흔히들 말씀하십니다.
'일을 벌리는 놈 따로 있고 치우는 놈 따로 있다'고 하!하!하!
우스개 소리니 화내지 마세요~~ ^^;
* 쿡쿡~~ >.<
그렇습니다.
일을 잘못 벌린 정책으로 인해 피해 받고 고통 받는 자들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일들에 우리가 죄인인양 기죽어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 사회발전에 힘써야 할 정부라면 모든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 파산을 적극 홍보하고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하지만 아직도 언론에서 말하는 파산은 줄줄줄~(다들 아실 것 같아 내용생략!! ㅋ) 이렇게 말하니 일반인들이 파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면책을 받으면 모합니까!?
면책자라는 불량코드(워크아웃-1101, 개인파산-1201, 개인회생-1301)로 인해 사업자금 대출이 안된다던지 신용보증서를 발급(현재는 발급받을 수 있으니 오해마세요)받는다던지 핸드폰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불가 등으로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이 가장 많은 것 중 하나입니다. 짚고 넘어갑시당~
♣ 면책후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가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들만 올립니다. 아래 글들의 문제만 해결 된다면 사소한 것들은 당연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금융거래(예금, 적금 등 모든 거래) 할 수 있다!
단, 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 사업자금대출 등,, 당연히 안됩니다.
파산, 회생신청으로 인한 불량코드가 삭제되기 전(5~7년)까지는 제로인 내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열심히 저축하시고 금융거래를 많이 하셔야겠죠?
파산이 아니면 길이 없는데 대출안된다 신용카드 발급안되면 회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산신청 안하시는 분도 간혹 봤습니다. 그런분들은 파산신청 안하시면 됩니당~~
2. 모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자격증은 능력 발휘하셔서 꼭!!! 따세요~ 우리나라 이 잘못된 정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인재가 면책자들에게서만 나왔음 합니다. 아자!!!
모든 이들이 서로 한목소리로 월드컵 응원하듯 대~한민국!! 하는 그날까지...
3. 사업자 등록증 낼 수 있다!
면책을 받으셨습니까? 면책 받은 의미를 되살려 재기하셔야죠?
어떤 일이든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부터 성공의 그날까지 사업번창하세요!!
4. 내 명의로 재산 소유할 수 있다!
우아~ 면책이후 사업번창 하셨나봐요?
축하드립니다... 부동산 취득하실 때 등기하시는거 아시죠?
면책 받았다고 파휴 외면하지 마시고 파휴의 고문 법무사님들께도 좋은 소식과 등기업무도 함께~~ ㅋㅋㅋ 상부상조하는 겁니당~~
단, 면책후 1년 이내에 재산을 취득하셨을 경우에는 짧은 시간안에 재산취득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그럴 경우 법률상담을 먼저 하시고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5. 자동차 소유할 수 있다!
자동차는 위 4항의 답글과 같습니다.
허나 새차를 현찰박치기로 사지 않는 한 차량할부 당연히 안해주겠죠?
면책을 받았으니 뭘하든 장사를 하든 차로 생계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모로 중고차 구입하는 경우에는 과다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차량 소유를 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6. 그 밖에..
- 해외?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 자녀? 쉽게~ 본인 명의로 대출받았죠? 자녀가 보증 안섰죠? 자녀 이름이 들어갈 이유 없잖습니까? 자식들이 뭔 죄가 있다고 자꾸 자식들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당!!!
- 호적등본 빨간줄? 파산선고자일 경우에도 호적등본 떼면 'ㅍ'자도 안나옵니다. 제발 터무니 없이 지식도 없는 옆집, 앞집, 뒷집, 아랫집 사는 아줌마, 아저씨 말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뭐있더라?? 흠,, 대략 이정도입니다. 위에 내용을 잘 읽어 보셨나요?
그렇담 자가진단 한번 해보실래요?
이름 : 나채무
1. 다중채무자다.
2. 재산이 없다.(또는 압류, 경매진행중이다)
3. 소득은 있지만 고용보험이나 직장의료보험은 되지 않는다.
4. 자동차는 소유하든 소유하지 않던 해당됩니다.
5. 내 명의의 임대 보증금이 있다.
위 나채무씨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나채무씨 상황에서 파산을 할지, 회생을 할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
개 인 파 산(=면책)
- 총 기간 5~6개월 후 면책 |
개 인 회 생
- 총 기간 4~5개월 후 5년간
변제안 수행 후 면책 |
1. 면책 결정까지의 기간(4~6개월) 이후 면책을 받음으로 해서 신용불량자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신용제로)
2. 면책을 받으면 신용불량자 기록이 삭제된다.
3. 면책 후 신용회복은 되지만 5~7년 정도 특수기록(불량코드번호 1201)으로 조회되며 추후 삭제된다.
4. 그 밖의.. 단 5개월 뒤 면책되면 할 수 있는 것들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다시 한 번 힘차게!!
재산취득 했다고? 소득 많아졌다고? 변제능력된다고?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파산신청한것 아닙니까!? 문제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면책 후 가능하답니다..^^
5. 보증인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면책 받은 채무는 보증인이 갚아야 한다.
POINT : 면책을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이 되는 기간은 신청 기준일부터 서울 4~6개월 / 그 밖의 지방법원 8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
1. 인가후(4~5개월) 신용불량기록은 삭제되나 5년의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완료 후 면책이 된다.
2. 5년 변제 후 잔존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으면 1~2년 정도 특수기록(불량코드번호 1301)으로 조회되며 추후 삭제된다.
3. 개인회생 신청했다고 대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십니다. 안됩니다. 조금 더 갚는다고 파산. 면책 받은 자와 별반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4. 5년 변제안이 끝나기 전에 재산취득을 할 수는 있지만 만약 채권자가 재산취득 사실을 알게 되어 법원에 재산가치에 관해 이의신청하게 된다면 월 불입금액이 높아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지만 재산이 늘었다면 채권자는 이의할 수 있습니다.
5. 보증인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전액(일시납입) 청구한다.
POINT : 개인회생은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공무원, 전문직(교수, 의사 등), 개인사업자 등 파산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
마지막~~!! 파산, 회생의 공통점
① 신용불량이 해지되면서 금융거래 정상(예금, 적금 등 일반거래)
② 기간 : 파산(4~6개월) / 회생(3~5개월)
③ 내 명의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단, 회생은 5년 변제가 끝나야만 면책 결정 여부가 가려지므로 5년 이내에 채권자 이의는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는 1%의 확률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④ 해외~ 잘 다녀오삼~!
⑤ 재산 취득!! 부~자 되세요~~!!
⑥ 나 이외의 자들에게 피해없다.
⑦ 보증인에게 면책 효력이 없다.(회생은 보증인을 장래구상권자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당연히 보증인이 보증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에 한함.)
☆☆ 금융기관 특수기록으로 조회되는 기간
** 개인파산 특수기록(1201) = 5~7년 총 : 7년
** 개인회생 특수기록(1301) = 변제기간 5년 + 1,2년 총 : 7년
** 워크아웃 특수기록(1101) = 8년 변제후 삭제 총 : 8년 |
대략 가장 흔히 궁금해 하시는 사항만 올렸으나 나채무씨의 경우 굳이 회생신청을 할 필요가 없겠죠?
회생신청해서 5년간(60개월) 매달 고정적인 변제액을 적금 넣고 은행에 예금한다면 5년간의 신용은 더욱 좋아지겠죠?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지만 시각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정말 나에게 맞는 회생제도를 선택하시길 바라는 마음과 이 카페를 통해 모든 채무자들의 행복한 모습과 앞날의 번창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려봤습니다.
힘들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을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행운이 깃들길!!! 웃으세요~~!! ^^; 웃으면 복이 온답니당!!!!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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