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육경력 산정에 있어 시간제·기간제 교사의 근무 경력도 인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전문상담교사 상위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서 시간제·기간제 교원 경력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권고는 강제조항은 아니겠네요?
첫댓글 예.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인권위나 국민권익위에서 나오는 권고는 교육부가 대체로 지금까지는 수용했습니다.기간제교사에게 교육경력은 1정연수를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몇 개의 교육청들이 시기간제교사의 경력도 인정해서 1정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시기간제교사를 포함하지 않는 교육청에는 올해도 포함하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첫댓글 예.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인권위나 국민권익위에서 나오는 권고는 교육부가 대체로 지금까지는 수용했습니다.기간제교사에게 교육경력은 1정연수를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몇 개의 교육청들이 시기간제교사의 경력도 인정해서 1정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시기간제교사를 포함하지 않는 교육청에는 올해도 포함하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