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17 기업부담 완화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마련(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9797&menuNo=4010100
기업부담 완화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마련 |
- 김윤상 제2차관, ’24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조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 18개 국가계약제도 개선 과제 마련 - 우수 혁신제품 생산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혁신제품 지정 2차 연장체계 마련 |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7.18.(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24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여 ➊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➋혁신제품 지정 2차 연장 체계, ➌’24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 및 연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 건설경기 회복 지원, 신생기업과 신기술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더하여 업계 ․ 전문가 ․ 발주기관 간담회 등을 거쳐 총 18개 국가계약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건설경기 부진 등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에서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 경감 방안을 추진한다. 연내 신설예정인 조달기업공제조합을 보증기관에 추가하여 조달기업이 공제조합을 통해 기존보다 약 20% 낮은 수수료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난․경기침체 시 등에는 공사이행보증률을 현재 총공사금액의 40/100에서 20/100으로 50% 감경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조달기업이 제출서류 준비에 곤란을 겪었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던 조달 절차도 간소화한다. 종합심사낙찰체 평가시에 배치기술자 서류 제출 대상자를 현재 모든 입찰자에서 가격개찰 후 상위 3~5개 업체로 축소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이나 입찰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기술혁신 확산과 신생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신기술과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춘다. 수의계약 대상 신기술을 기존 4개에서 전체 11개 신기술로 확대*하고,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R&D)의 신속 추진을 위해 고성능 연구장비의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조달기간을 약 80일 → 30일로 단축한다. 5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시공실적 평가시 우대하는 신설업체 기준을 현재 업종 등록 후(後) 3년 미만 → 5년 미만으로 완화한다.
* (현행) 4개(건설, 산업, 환경, 방재) → (개선) 11개(보건의료, 교통, 목재, 농림식품, 농기계, 해양수산, 물류 추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한다.
또한, 육아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기술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50억 미만 공사의 계약이행능력 평가시 계약이행능력 감점 대상에서 제외하여,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해 정부 입찰시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3년 4월 발표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의 총 22개 과제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 부정당업자 대상 입찰참가제한을 갈음하는 제재금 제도 도입’, ‘턴키입찰 탈락자 설계보상비를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후 조기 지급’ 등 21개 과제를 공공기관운영법,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계약예규 등의 개정을 거쳐 기완료(1개 과제는 ’24.9월중 완료 예정)한 바 있다.
한편, 우수 혁신제품 생산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혁신제품 지정 2차 연장 체계」를 마련한다. 신규 지정 이후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지 않거나 적용기술이 여전히 탁월하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지를 살펴 최종적으로 2년 연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 신규 지정 3년 → 1차 연장 +1년(매출실적) → 2차 연장 +2년(매출실적+혁신성)
김윤상 차관은 지난해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과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정부조달시장이 건설경기 회복과 신생․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24년 내 완료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혁신제품 지정 2차 연장 체계」확정으로 우수 혁신제품의 전(全)주기를 지원하는 토대가 완성되었다며 혁신제품 기업이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기획재정부 | 국고국 | 책임자 | 과 장 | 정동영 | (044-215-5210) |
| 계약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강보형 | (good1218@korea.kr) |
담당자 | 사무관 | 송성일 | (pjyssi@korea.kr) |
담당자 | 사무관 | 이범용 | (leeby11@korea.kr) |
담당자 | 사무관 | 김성훈 | (shkim49@korea.kr) |
| 국고국 | 책임자 | 과 장 | 임재정 | (044-215-5230) |
| 공공조달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송재경 | (jksong14@korea.kr) |
연번 | 과제명 | 주요 내용 | 개정사항 (추진일정) |
1. 기업부담 완화 |
① | 조달기업공제조합을 통한 보증 및 수수료 경감 |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공제조합(13개) 가입대상이 아닌 다수의 조달기업은 특정 보증사의 높은 보증수수료율 부담 중
| 국가계약법 시행령 (’24.下) |
조달기업공제조합(‘24.下 신설예정)을 보증서 발급기관에 추가하여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경감
|
② | 공사이행보증 감경 특례 근거신설 |
시공사는 보증기관을 통해 공사 미이행시 총공사비의 40/100을 납부할 것을 보증 → 경제위기시 감면 특례 부재
| 국가계약법 시행령 (’24.下) |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경제위기시 감경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現 공사금액의 40/100 → 改 20/100)
|
③ |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시 제출서류 간소화 |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시 모든 업체는 배치기술자 서류(경력사항확인서 등) 제출이 의무
| 계약예규 (’24.9월) |
개찰 이후에 입찰금액점수 상위순위자(3~5개 업체)만 배치기술자 서류를 제출하도록 변경
|
④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시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시 본인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나, 공인인증서 인증이 선행되므로 추가 확인 절차 불필요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4.下)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시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단,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할 경우는 유지)
|
⑤ | 시공실적 심사시 실적 인정기간 유연화 |
10년 이내 동일 공사실적을 시공실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실적 보유업체가 제한적인 경우 수주 쏠림 불가피
| 계약예규 (’24.9월) |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발주기관의 판단으로 20년 이내의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
⑥ |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시 신규구성원 추가 허용 |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부도 등으로 제외될 경우 잔존구성원의 시공 또는 분담비율 변경만 허용
| 계약예규 (’24.9월) |
일부구성원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 시공․분담비율 변경과 더불어 신규구성원 추가도 허용
|
⑦ | 모든 공동계약에서 구성원 수·최소지분율 가감 허용 |
공사 공동계약에서만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
| 계약예규 (’24.9월) |
계약의 특성 및 규모에 따른 유연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도록 물품 등의 공동계약에서도 가감 허용
|
2. 혁신·신산업 지원 |
① | 물품 구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임차 수의계약 허용 |
현행 국가계약법령은 물품 구매 수의계약이 가능하더라도 임차 수의계약은 불가
| 국가계약법 시행령 (’24.下) |
물품 구매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임차시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변경
|
② | 수의계약 범위 확대를 통한 신기술 지원 |
국가계약법령은 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해 인증된 신기술(11개) 중 4개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물품에만 수의계약 허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24.下) |
모든 신기술의 대한 초기시장 진입기회 확대를 위해 전체 11개 신기술에 대해 수의계약 허용
|
③ | 연구시설·장비 계약시 수의계약 허용으로 혁신·도전적 연구개발 지원 |
국가 R&D 사업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조달 절차에 장기간 소요(약 80일)
| 국가계약법 시행령 (’24.下) |
혁신적·도전적 R&D에 필요한 고성능 연구장비 신속 도입(약 80일→30일)을 위해 연구시설·장비 수의계약 허용
|
④ | 적격심사 시공실적 평가시 신설업체 기준 확대로 신생기업 적극 지원 |
50억원 미만 공사의 수행능력평가시 업종 등록 후 3년 미만의 신생업체는 1/2배 실적 보유시 만점을 부여하나 여전히 진입장벽으로 작용
| 계약예규 (’24.9월) |
5년간 시공실적을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설업체 기준 완화(업종등록 후 3년→ 5년)
|
⑤ | 저탄소제품을 제한·지명경쟁 대상에 추가하여 녹색산업·기술 지원 |
녹색제품 중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 제품에 대해서만 제한 또는 지명경쟁입찰 허용중
| 국가계약법 시행령 (’24.下) |
’21년 신설된 녹색제품인 저탄소제품에 대해서도 제한 또는 지명경쟁입찰 허용
|
3. 공정성·투명성 제고 |
① | 계약상대자의 계약 해제·해지권 확대 |
현행 계약법령은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폭넓게 해제·해지 사유를 인정하나 계약상대자의 해제·해지권 행사는 제약
| 계약예규 (’24.9월) |
민간공사와 형평성 등 감안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해제·해지권 부여
|
② | 육아휴직 등으로 일시적 기술자 부족시 감점대상에서 제외 |
5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 평가시 육아휴직 등으로 기술자가 부족한 경우 감점
| 계약예규 (’24.9월) |
적격심사 감점 적용의 예외 사유에 기술자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를 추가
|
③ | 협상에 의한 계약시 발주기관 재량 확대 |
협상에 의한 계약시 기술․가격 평가비중의 조정범위가 협소하여 개별 계약의 특성에 부합하는 낙찰자 선정에 한계
| 계약예규 (’24.9월) |
발주기관이 계약의 목적·성격에 따라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범위를 확대
|
④ | 계약해지로 인한 수의계약시 물가변동분 반영 현실화 |
기존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분 반영
| 국가계약법 시행령 (’24.下) |
기존계약 입찰일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액을 산정하도록 개선하여 물가변동분 반영 현실화
|
⑤ | 40억원 미만공사에서 관급자재 적용시 적용요건 합리화 |
관급자재 임의적용 대상인 소규모 공사(40억원 미만)에도 관행적으로 관급자재가 다수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4.下) |
관급자재 적용시 공사규모, 공정관리 등을 고려하도록 관급자재 적용 요건 개선
|
⑥ | 발주기관의 단가 산출내역 공개로 입찰부담 경감 |
부처가 자체 발주하는 100억원 미만 공사는 단가산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중소건설업체 입찰시 어려움 발생
| 계약예규 (’24.9월) |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입찰 관련 서류에 단가산출내역을 포함하여 중소업체 입찰서 작성 부담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