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고와 대학 선후배 관계였으며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 말까지 약 4년간 깊은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 장교는 이미 2014년 경에 다른 여자(전여친)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저에게 철저히 숨기고 있었으며 저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속아 3년 간 더 교제하여 왔습니다.
2016년 5월 초 다른 여자와 작은 결혼식을 치른 것을 후에 sns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대로 헤어졌습니다. 한동안 저는 이로 인한 불면증으로 수면제 복용 등 정상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위 장교에게 일방적으로 몇차례 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이 모두 증거로 보관중입니다.
그 후 8월 23일 화요일 새벽경 위 장교의 부인으로 되는 사람에게 연락이 있었는데 그 요지는 해당 장교가 2014년 경에 이미 혼인신고를 한 유부남이라는 것이였으며 저에게 여태까지 속고있었다고 알리며 다시 연락 시 저를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 역시 모두 증거로 보관중입니다.
저는 해당 장교 와이프의 연락으로 인하여 오래전부터 이미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새 저도 모르게 상간녀가 되어있었습니다.
저와 교제 당시 해당장교가 독신자숙소(제가 알고있는 기간은 최소 2016년 3월경까지) 에 살고 있었으며 결혼반지 등이 미착용이었고 sns에도 어떠한 혼인여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교제 당시 해당장교의 독신자숙소 내부를 찍은 사진 등이 증거로 있습니다.
그 외, 교제 당시 장교로 임관하기 전인 교육생 시절 주고받았던 편지, 카톡 캡처본 등이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기록은 아쉽게 이미 삭제해버려 남지 않았지만 나중에 통신기록을 조회하여 증거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또 현재 국방부에 해당장교에 대해 정식제보하여 이미 감찰실에서 조사 중이며, 장교가 혼인사실을 숨긴 채 이성교제를 하여 장교의 품위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사단주관 사실관계 결과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현재 혐의 시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그 징계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 결과를 민사재판 시 증거자료로 첨부하려 합니다.
피고인이 될 해당장교는 2014년 어느 시점에 혼인신고하였느냐는 등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며 무책임하게 일관하고 있어 저는 언제 혼인신고를 하여 기혼남이 되었는지 알지 못 합니다.
여기까지가 민사소송을 걸게 될 배경이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보통 피고인이 되는 이의 주소지에 제소를 하는데, 피고인의 현주소는 모르고 주민번호만을 알 경우 제소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민등록주소로 소장이 날라가는 게 맞습니까?
2. 유부남이 직업군인인데 이 경우 어느 곳에 제소를 해야합니까? 실제 거주지인 근무지역에 제소를 한다면 이 사건이 민사인가요 군사인가요?
3. 만약 혼자서 사건을 법원에 제소하여 진행할 경우 기간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4.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과 기간이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바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요? 현재 해당장교의 전역시기가 1달밖에 남지 않아 사건을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5. 국방부에서 받은 정식답변(국민신문고)을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경우에 효력이 있습니까?
6. 승소할 수 있을까요? 혹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7. 민사소송 진행 중 피고인이 제대를 하여 일반인 신분이 된다면 소송사건의 유형이 달라지게 되나요?
그 외,
8. 해당장교가 결혼식 축의금을 모 사회단체에 기부한 것이 뉴스화되어 몇몇 지역 신문에 나오는데 제가 이 해당언론기관에 장교의 정체에 대해 제보할 시 명예훼손 등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