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무보증12개월할부 했는데..
더게기다 대환할꺼 후회되네여..
전금액을 다할부한게아니라 금액의30%정도만 12개월로하고 그동안 전체금액이자랑 함께내는거고염..
1년뒤 나머지 원금을 일시상환하는것입니다..
그게안되믄 연장하거나 아님분납으로 돌리던지..
그럼이자를 또내게되는거고염..
차라리 그렇게내느니..대환으로 돌려서 갚는게더나을꺼갔아서여..
어떨결에 신청했는데..
생각이짧았던거같아여..그래서 취소할라했는데..
안된다고 그러궁..
차라리 연체시키궁..
대환아님 죽어도 못갚겠다하믄..
그렇게 할수있을까여?..
만약 연체시키믄..또다른 법적처리가 오는지..
무보증했으니깐..별상관업죠?..
잘몰라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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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무보증할부 연체될경우 법적처리가 더쉬워지나여?
언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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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29 20:1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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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거 분납이라서 아마 공증적용 안됐을거에여. 만약 연체된다면 지금 처럼 맨날 저나와서 발광하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