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제출명령신청서에 주소, 주민등록번호.성명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없다고 오는 것은 봤습니다 즉 서울 00구 홍은동 145번지 구수회(651020-1892612)가 맞는데 1. 서울 00구 홍은동 146번지 구수회(651020-1892612) 2. 서울 00구 홍은동 145번지 구수호(651020-1892612) 3. 서울 00구 홍은동 145번지 구수회(661020-1892612)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는 일이 없는 그런 날이 오려면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유니코드 제어문자로 해서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첫댓글 재판에 있어 사실의 유무에 관하여 증거의 현출 방해는 물론 그 효력을 멸실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증거인멸죄에 해당되어 ~
금융계좌가 존재하는데 지점장이 없다고 한다면 거짓으로 증거인멸죄에 해당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는 제 개인 의견이므로 법리 검토를 잘 검증해보시죠.
약간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실무에서, 판례에서 경험하지는 안했지만,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제출명령신청서에 주소, 주민등록번호.성명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 없다고 오는 것은 봤습니다
즉
서울 00구 홍은동 145번지 구수회(651020-1892612)가
맞는데
1. 서울 00구 홍은동 146번지 구수회(651020-1892612)
2. 서울 00구 홍은동 145번지 구수호(651020-1892612)
3. 서울 00구 홍은동 145번지 구수회(661020-1892612)
식으로 1자가 틀리면 반드시 없다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은행 어느지점인지 공개하고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세요,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금융거래내역서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
【증거은닉죄 ) 어느은행 어느지점인지 공개하고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세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는 일이 없는 그런 날이 오려면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유니코드 제어문자로 해서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형사사건이라면 모해증거은닉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요?
* 적용법조 : 형법 제155조 제3항 제1항
* 법 정 형 :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