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 상속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민법에 단순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승인(상속)은 사망자의 재산과 부채를 상속인이 무제한 책임지는 방법.
*상속포기는 사망자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때 상속인이 아예 사망자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부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
*사망자의 재산이나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에는 단순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뜻 선택하기 힘들어 지며 이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상속(한정승인)이고 한정상속이란 사망자의 재산범위내에서만 부채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상속하는 방법.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즉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선택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단순상속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순 참고 하세요)
1.상속포기에 관한 법적근거(민법)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2.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사망한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지 관할 가정법원에 아래와 같이 신청 하십시요.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청구인(상속인) 홍 길 동 (전화 )
서기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청구인(상속인) 심 순 애 (전화번호 )
서기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피상속인(망) 홍 차 돌
서기 19○○년 ○월 ○일생
본 적
주 소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망 홍차돌에 대한 재산상속포기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홍차돌의 재산상속인으로서 19○○.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청구인) 1통
1. 제적등본 1통
1. 주민등록등본(청구인) 1통
1. 인감증명(청구인) 1통
첫댓글 나무님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는 아직 상속을 받지 않았는데 (등기부상의 소유주는 아직 돌아가신 아버님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압류가 될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