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콧멍에트💛잇게짤백 [머니고나리] 개인사업자, 자영업자가 구입할때 부가세 공제 안될거같은데 되는 차량(무척 소소)
배고플땐바나나 추천 0 조회 13,480 18.12.27 13:03 댓글 3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8.12.27 13:31

    첫댓글 1 나 예전에 일했던 가게 사장님 차네..

  • 18.12.27 13:36

    차량 너무 헷갈려ㅠ좋은 정보 고마워!!

  • 18.12.27 13:36

    여시덕에 알아가요...넘나 똑똑한 사람...당신..

  • 18.12.27 13:57

    마자 울회사에더 코란도 존많문 알고보니 소형화물이라하더라 ㅋㅋㅋ

  • 18.12.27 13:57

    헐 우라빠 자영업자고 차 모하비인데.....설마 낚여서 이거로한건가

  • 18.12.27 14:02

    헐 울아빠한테알려조야겟다 여시 복받아!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12.27 14:27

    *바로 요겁니당*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8.12.27 15:52

    액티언은 안되고 액티언스포츠는 가능!

  • 18.12.27 15:53

    그리고 저 차량들은 화물이라 자동차세도 연 2만8천5백원임 개이득~

  • 18.12.27 16:03

    저거 미드에서 말하는 픽업트럭이라서 그런갑다ㅋㅋㅋㅋ

  • 18.12.27 16:19

    핫 글쓴여시 넘 프로같고 멋져

  • 18.12.27 17:04

    ㅠㅠ차사기전에 봣음좋앗을걸 ㅠㅠㅠ 나중에살땐 이런거사야겟다

  • 18.12.27 17:53

    아빠가나보고저차사라고ㅠㅠ안삿는데 진짜간지안나ㅠ

  • 18.12.27 19:18

    아 요새 렉스턴 옛날 명성 되찾아가나... 게다가 스포츠도 나왔넼ㅋㅋㅋㅋ 뉴렉나왔을때 개별로였는데 졸라 깐지 오진다 ㅠㅠㅠㅠ 정보 고마워 여시 !!

  • 18.12.27 21:22

    외국애들 픽업트럭 존나 좋아하던데 왜지 간지난다고 생각하나?
    16살짜리 애도 자기 면허따고 돈생기면 첫 차로 픽업트럭 살거라 그래서 내가 왜?? 하니까 존나 구냥 쩔자나 하던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걔네도 세금때문인가?

  • 18.12.27 21:59

    그래서 트와일라잇 벨라도 트럭 몰았나...?

  • 18.12.27 22:30

    취등록세는 면제 안되는거지??ㅠㅠ세알못이라ㅠㅠ

  • 18.12.27 22:47

    저거 몰라면 1종있어야 하는거지?? ㅋㅋㅋ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8.12.28 00:56

    헉 그렇구나 대박 몰랐어

  • 마자 그래서 울 회사 렉스턴 스포츠 살려고 했어ㅋㅋㅋ

  • 18.12.28 23:11

    울아빠차 저건데 너무커서 주차하기 개빡세...

  • 18.12.28 23:27

    이게 매입으로 표시 된다는거야???

  • 작성자 18.12.29 10:22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매입부가세액 공제 받을 수 있엉

  • 19.01.01 22:57

    옥 글쿠나.... 고마워ㅠ

  • 작성자 19.01.01 22:27

    준대형이냐 아니냐는 상관 없는데.. 수입차라 개소세 붙을거같고 그러면 당연히 공제 안됨
    일반 사람이 말하는 준중형 준대형은 의미없어

  • 19.01.31 01:39

    여시!!! 그러면 업무용 화물차(렉스턴스포츠 등)을 구매하면 5년에 걸쳐서 연 최대 800만원씩 매입으로 잡힌단거지??? 만약 4천에 샀다면 5년에 걸쳐 다 비용으로 처리되는거 맞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1.31 08:07

  • 19.01.31 12:58

    @배고플땐바나나 그러니까 부가세 계산할때 매출에 대한 세액 - 매입에 관한 세액 빼서 부가세가 정해지잖아!거기서 매입으로 잡혀서 비용처리가 되는거 맞지??ㅠㅠ 찾아보니까 2017년도부턴가 다 정액인거같더라고!!!! 그러면 차 금액 전부가 800까지 공제되는게 아니라 차의 부가세 10%정도만 공제된다는 말인거지?ㅠㅠ...

  • 작성자 19.01.31 13:48

    @끌릉릉 개소세 안붙는건 정액말고 정률상각 해도 돼, ㅇㅇ 매입부가세로 잡혀서 납부할 금액이 줄어들지
    그리고 부가세 빼고 나머지 차량가액은 감가상각비로해서 매년 비용처리 되지^^
    내가 알기론 개소세 안붙는 차들은 감가상각비 한도도 없었던거같아

  • 19.01.31 14:55

    @배고플땐바나나 하ㅜㅠ어려다어려워ㅠㅠㅠㅠㅠㅠㅠㅠ 고마워!!!!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