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한쪽 눈만 '깜빡', 지켜보자했던 병원.."산모에 8억원 배상"
뇌 손상으로 발달장애경과관찰만 한 병원측 조처 미흡 인정
출생 후 과다호흡과 눈 떨림 증상을 보인 신생아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뇌 손상으로 인한 발달장애를 일으킨 병원 측이 산모에게 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18일 나왔다.
원고인 A군은 2016년 7월 21일 경기 수원시 소재 B병원에서 출생했다. 출생 당시 분당 호흡수가 60회 이상인 과다호흡, 즉 빈호흡 증세를 보였다.
의료진은 A군에 대해 7시간 이상 치료를 했고, 분당 호흡수가 60회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튿날 오전 A군은 얼굴에 청색증이 나타났고, 한쪽 눈을 깜빡거리는 증상이 30∼40초간 두 차례 관찰됐다.
간호사는 이런 증상을 동영상으로 찍어 담당 의사에게 보고했지만, 의사는 경과 관찰만을 지시했다.
눈 깜빡거리는 증상 “퇴원 후 1∼2일 지켜보자”
하루가 더 지난 23일 오전 회진하던 해당 의사는 눈을 깜빡거리는 증상에 대해 “퇴원 후 1∼2일 지켜보자”고 했으나, 산모는 불안한 마음에 퇴원해 곧바로 대학병원을 찾았다.
A군은 ‘신생아 경련’ 진단을 받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어진 뇌 MRI 판독 등 정밀 검사 결과, A군은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진단됐다.
A군은 현재 뇌 손상으로 인해 사지 근력 약화, 인지 및 언어장애를 포함한 전반적인 영역의 발달장애, 사지 경직 상태이다.
A군의 부모는 당시 신생아 경련 증상을 보인 A군에게 B병원 측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26억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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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손상으로 발달장애경과관찰만 한 병원측 조처 미흡 인정 출생 후 과다호흡과 눈 떨림 증상을 보인 신생아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뇌 손상으로 인한 발달장애를 일으킨 병원 측이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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