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절차에서?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채무자가 외국에 있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판결이 확정 된 경우, 또는 소송절차를 진행하다가 소송당사자의 사정상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하여 위 불복기간을 도과한 자 등은 항소기간(판결문을 수령하고 그 익일로부터 2주)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추완항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부합한다면 추완항소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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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자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완항소요건이 혹시있을지 하고 판결문과 기본증명서를 바탕으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본인 가명: 김구라
사건진행
1985년 9월 25일 김구라 출생
2004년 2월1일 대출 및 연대보증 서명
2005년 7월 20일 대여금 소송으로 지급명령 확정
2005년 9월 25일 김구라 법적 성년이 됨(기본증명서 기록내용,친권은 부친으로 기재되어 있음)
2015년 5월 27일 대여금(시효연장) 판결선고
피고3(김구라)변론종결:2015년 5월8일
피고 3(김구라)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016년 10월 12일
피고3(김구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 수령
정리:04년 2월에 어머니가 지인에게 돈을 빌리며 저와 누나를 연대보증을 세웠습니다.
05년 7월에 내려진 지급명령 판결당시에 저는 법적 미성년자였으며 이혼하여 따로사는 아버지(대출에 대하여 아직까지 모르심)가 친권자였습니다.
이후 05년 9월 25일에 법적 성년이 되었고
2015년 5월에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변론을 하지 못하고 대여금(시효연장) 판결이 났습니다.
16년 10월 12일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를 받게되어 이렇게 연대보증을 무효로 하는 소송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니다.?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하 원문-------------------------
저는 1985년 9월 25일생입니다.
2004년 2월1일 어머니께서 지인에게 돈을 빌리시면서 저와 누나를 연대보증을 세웠습니다.
결국 돈을 갚지 못해 현재까지 이자가 눈덩이처럼?불어났습니다.물론?소송도 들어왔구요.
다만 문제는 제가 연대보증을 설 당시 미성년자였고. 제가 알고있기로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미성년자가 연대보증을 설 수 있는걸로 아는데.
부모님이 초등학교6학때 이혼하셔서 기본증명서에 기록된 친권자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제가 연대보증을 선걸 알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제가 이 연대보증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원과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이미 판결이 난건 뒤집기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