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일요일 아침에 나가보니 아파트 단지안에 주차해놨던 차범퍼를 누가 박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지나가시던 어느분이 "일욜아침에 이차 사고나는거
봤는데 혹시 연락왔었냐"고 하더군요...
연락같은거 안왔었다 하니 그분 말씀이
아파트옆에 있는 OO교회버스가 차안에 신도 로 보이는사람들도 많이 태우고
소리도 엄청크게 나게 박고선 잠시 서있다가 걍 가버리더랍니다
사고 목격하신분도 당연히 차안에 사람들도 있었고
또 교회 차이고 하니까 연락해주겠지 하고 제차에서 전번확인없이
가셨답니다..
근데 오늘아침에 제차를 보고 사고난 자리가 그대로여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일단 그분 전번받고 좀있다가 교회로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첨있는 일(뺑소니?)이라 화가 많이 나네요...
다른 글들 보니까 뺑소니가 아니라는 말이 있던데
뺑소니가 아니더라도 제가 목격자까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는것일까요? 중고차값이 떨어지는것..범버교환땜에
색상차이나는거 방지하기위해 전체도색까지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답글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일단 기분이 .... 겠습니다... 전체도색하면 차값 더떨어지죠..^^ 범퍼는 중고차 업계에 있어 사고로 거의 안칩니다... 지역번호 없이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수선 처리 하실꺼면 범퍼및 몰딩 25만원선 정도 받으시면 되겠군요... 상대차량은 벌금 물겠어요... 사람이 타고있지 않았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주차장 사고는 영~~~ 사람이 많이탄 그 당시의 버스.... 나는 박았는지 몰랐다... 이런말 나오면 또 애매하죠...
차량상태를 확인하시구 양심에 맞게 청구하심이....(괘심죄도 포함^^;;) 참고로 전 마티즈 뒷 범퍼 아주 살짝 쳤는데 25만원 물었습니다.ㅜㅜ
아마도 "야기도주"로 사건이 진행될꺼 같은데 깔끔히 해결되시껍니다.^^
정확히 물피도주에 해당되며 경찰서 가서 조사후 상대편은 보상만 해주면 벌금이라든지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보상 잘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곡동마귀님과 똑같은 사고가 있었는데 신고 다음날 잡히더군요.괴씸해서 tg렌트해서 3일타고 다녔는데 범퍼교환비용은 30만원 정도인데 렌트비가 더 나오더군요.그리고 증인은 있어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