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질문 드립니다.
라이나 생명 무배당집중보장플러스암보험(갱신형)을 2011년 1월 홈쇼핑을 통해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당시 B형간염으로 인해 병원 다니거나 약을 전혀 처방을 받은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활동성 진단(당시 39세)을 받았고 현재 비리어드 복용 중 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되겠지만 제가 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보험상품명 가입금액 보험료 PLAN
-------------------------------------- -------------- ------------ -------
무배당집중보장플러스암보험(갱신형) 25,000,000 14,250 CSP10B
무배당2대질병보장특약 10,000,000 5,900 SHR10E
무배당정기특약 50,000,000 9,500 TER10C
보험료합계 29,650 POLI
(단위:원)
<무배당집중보장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치료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다만,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고액암 100,000,000원
-고액암 이외의 암 50,000,000원
*다만,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 상기금액의 50%를 지급하여 드립니
다.그러나,유방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90일이내에 진단확정시
고액암 이외의 암 지급금액의 1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피부암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으로
치료보험금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다만,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5,000,000원
제자리암 보험기간중 제자리암(상피내암)
(상피내암) 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치료보험금 (다만,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5,000,000원
경계성종양 보험기간중 경계성종양으로
치료보험금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다만,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5,000,000원
갑상선암 갑상선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료보험금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다만,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5,000,000원
*다만,보험계약일로부터 2년경과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약관의 암보장개시일 및 갑상선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다만,갱신계약의 경우
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 및 갑상선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4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다만,암은 암
보장개시일)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었거나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피부암,제자리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어 해당 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제6조(보험계약의 갱신)제1항에 의
하여 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해당보험금을 각각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 이외
의 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시,고액
암에 해당하는 암치료보험금에서 해당시점(고액암진단확정시점)의
고액암 이외의 암에 해당하는 암치료보험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
하여 드립니다.그러나,고액암으로 진단확정받고 그 후에 고액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시,고액암 이외의 암으로 인한 암치료보험
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고액암:백혈병,뇌암,골수암(C40~C41, C70~C72, C81~C96, D47.1, D47.5)
<무배당2대질병보장특약>----------------------------------------------------
2대 질병 보험기간중 뇌출혈 또는 급성
치료보험금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1회에 한함) 20,000,000원
단,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2년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10,000,000원
보험료납입면제 주계약의 보험료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보장개시일
이후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중 하나로 진단확정
되어 2대질병치료보험금을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료 납입면제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무배당정기특약>------------------------------------------------------------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시 50,000,000원
단,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2년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 발생시 25,000,000원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계약자의 귀책사유(신용카드상의 제반문제,자동이체계좌의 오류 또는
잔고부족 등)로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보험의 약관에
서 정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첫댓글 계약 당시 간염보유자인 것을 알고 계셨다면 보장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병원에 다니지 않아도, 간염보유자인 것을 알고 있다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가입 당시 전화상 계약으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보유자라고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안되는 것이군요..
그러면 간암을 제외한 암들은 보장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라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요..
@시달 전화 계약은 주요 내용을 녹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염보유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녹음되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암은 된다는 것이죠. 다만 다른 암이 간으로 전이되거나 간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도 보장이 어렵다고 보셔야 해요.
@윤구현 자꾸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험을 유지해야하나요? 아니면 해지해야하나요? 또 제가 실비보험이 하나 있는데 그 보험은 설계사에게 분명이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는 처음 청구한 초음파 검사비와 약재비를 받았습니다. 이 보험도 고지의무위반이 되는건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시달 이 계약을 유지하실지 해지하실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해지하시라고 했는데 한 달 후 위암이 진단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손보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시 보험설계사에게 말한 것은 고지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보험사에 알려야 해요...
보험금 청구액이 작으면 보험사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반복적으로 청구를 하면 나중에 조사를 합니다.
@윤구현 잘 알겠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삼성 실손에 가입했는데요
1년에 두번 초음파와 피검사(바이러스 양)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검사비를 요청해도 되는지요
비활동성이고 계약시 보험회사에 고지하여 검사원이 방문하여 피검사와 문진후 통과하여 보험금 납입중입니다.
계약을 확인하니 75세까지만 되어 있는데 연장 가능한지요
윤선생님 고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