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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제36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민법」개정에 따른 학원법 관련 조문 정비, 대학 산학협력단 무기계약직원 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 부여 등 2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고용한 무기계약직 직원도 대학의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으므로 다른 공제회 회원들과 동등한 회원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의결되었다
산학협력단이 고용한 무기계약직 직원에게도 다른 공제회 회원들과 동등한 회원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복리를 증진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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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등업 부탁드리고자 글 남겨드립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요청드리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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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업부탁요
등업 요청 드려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