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시장, 자국인 우선원칙 의무사항 아냐 -
- 사회 안전망이 잘 구축돼 있어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도 적은 편 -
이수정 KOTRA 스톡홀름 무역관
스웨덴의 취업환경
스웨덴 기업은 인적 구성이 상당히 다국적이며 모두에게 오픈돼 있다. 특히, 제도적으로 자국 내 일자리를 자국인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한다는 원칙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외국인의 취업과 창업에 대해 반감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스웨덴진출 한국기업과 공관, 영어 사용이 가능한 외국계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취업희망자 자격요건 중 하나로 스웨덴어 구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업무수행이 가능할 정도의 현지어 구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스웨덴 취업에 한계가 있다.
다만, 스웨덴이 필요로 하는 외국 전문인력의 경우에는 영어만 구사할 수 있으면 취업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웨덴은 외국의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이들 외국인이 스웨덴 내 체류기간 중(최장 3년)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까지 우수인력 확보에 열심이다. 적용대상은 스웨덴 내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스웨덴 기업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영관리자, 전문가, 엔지니어, 과학자, 분야별 전문인력(연구개발, 생산, 관리, 물류, 영업, 재무, 기업 내 IT전문가, 신기술 응용분야 등)과 스웨덴에서 확보할 수 없는 능력을 구비한 외국인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 적용대상과 직종, 지위는 인력수요에 따라 가변적이다.
스웨덴 기업들은 학벌이나 스팩보다는 실무경험과 실질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중시하므로 현지취업을 고려한다면 해당분야에 대한 차별화된 능력과 자신만의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길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달리 별도의 공채제도가 없고 수시채용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성 구비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스웨덴 기업의 채용부서나 헤드헌터사들은 인력 채용 시 LinkedIn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따라서 LinkedIn 홈페이지에 미리 가입, 자신의 학력과 경력 등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 프로필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웨덴 취업 시 필요한 서류 및 비자요건
한국인은 스웨덴과의 비자 면제 협정으로 90일 이내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3개월 이상 장기 체류시에는 파견 기관의 재정보증서(LETTER) 또는 현지 취업 기관의 취업 증명서를 첨부해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EU국가 국민들은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도 스웨덴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3개월 이상 일을 하는 경우에는 스웨덴 이민청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EU역외국 국민들은 취업비자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우리나라 청년의 경우,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스웨덴 기업이나 스웨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책임자(고용주)가 발급하는 Jobb offer를 이민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동 서류에는 고용인의 인적 사항은 물론, 급여수준(최소 SEK 13,000/월)과 근무 예상기간, 직책, 거주지 등이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 한편 고용주는 채용하고자 하는 고용인에게 최소 3개월분의 급여 지불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은행 잔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이민청에 Jobb offer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 노조로부터 사전 승인(향후 고용인의 실업상황에 대비해 실업보험 등 보험커버가 가능한지 여부)을 받아 동 사실을 함께 보고하도록 돼 있다. 고용주가 고용인에 대한 보험(병가보험, 생명보험, 안전보험, 기업연금보험 등) 커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
한편 18~30세의 우리 국민은 2010년 발효된 한-스웨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으로 최장 1년 동안 스웨덴에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을 할 수도 있다. 최근 들어 워킹홀리데이 비자 이외의 취업.거주비자 발급에 12~15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륙별 외국인 취업현황
2015년 기준, 스웨덴의 경제활동인구는 총 418만 명이며 이중 14.75%인 61만6000명이 외국인이다. 대륙별 외국인 취업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명)
업종 | 아시아 | 북유럽 (스웨덴 외) | 유럽 (북구 외) | 아메리카 | 아프리카 | 합계 |
경영. 관리직 | 5,465 | 5,789 | 9,023 | 1,928 | 745 | 22,950 |
고등교육 이상 요구 직종 (연구원, 교사, IT전문가등) | 38,040 | 20,156 | 50,382 | 12,404 | 6,040 | 127,022 |
고등교육 요구 직종 (자동차정비공 등) | 17,305 | 10,288 | 24,694 | 5,178 | 3,352 | 60,817 |
경리, 고객서비스 | 12,734 | 7,331 | 17,011 | 3,548 | 3,251 | 43,875 |
복지서비스, 영업 | 61,576 | 16,728 | 53,515 | 15,397 | 23,591 | 170,807 |
농업, 산림업, | 748 | 526 | 2,236 | 180 | 194 | 3,884 |
건설업, 제조업 | 10,427 | 7,729 | 26,837 | 3,182 | 2,091 | 50,266 |
기계, 교통운수업 | 16,021 | 6,353 | 22,137 | 2,693 | 4,869 | 52,073 |
단기교육 요구 직종 (요양사 등 단순 노동자) | 30,515 | 4,112 | 32,215 | 6,899 | 11,181 | 84,922 |
합계 | 192,831 | 79,012 | 238,050 | 51,409 | 55,314 | 616,616 |
자료원: 스웨덴 통계청(2015년 기준, ’17.10월 최신 자료)
한국인 취업 유망 직종 및 사유
업종 | 사유 |
ICT | 프로그래머, 보안시스템, 빅데이터 분야 전문가 부족 |
건설업 | 전기, 수도, 배관 전문 자격자 및 현장인력 부족 |
요식업 | 현지 일본식당에서 스시 만드는 인력부족 일본인들의 진출이 적은 분야로 생선 회 치는 기술과 생선초밥을 만들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음. 스웨덴어 구사를 요구하지 않아 한국인의 취업이 유망한 부문으로 현재 다수의 KOTRA지원사례 있음. |
스웨덴의 창업환경
한국은 정부 주도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스웨덴은 일자리 창출을 넘어 후세에 물려줄 유산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어 상이한 창업토양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은 물리, 화학, 생물 등 기초과학이 잘 발달해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한 연구와 응용과학 분야가 활발한 편이어서 응용과학과 창조산업 분야에서의 창업이 많은 편이다.
* 스웨덴은 기초과학 분야에서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물리학 4명, 화학 5명, 생리의학 8명)
특히, 스웨덴은 지적재산권법(IPR 관련법)에 예외조항(Teachers Exception)을 만들어 대학의 교수나 연구원이 발명한 특허 소유권을 교수와 연구자에게 부여하고, 이를 통해 연구자가 연구 성과물에 대해 광범위한 권리를 보유하고 보상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스웨덴의 혁신(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을 견인하고 있다. 대학교수의 산업체 겸직과 파견 근무도 허용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아이디어부터 파일럿제품 생산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창업이 활발한 편이다.
스웨덴은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창업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창업지원기관인 인큐베이터들도 입주 스타트업 선정 시 스타트업이 가진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의 글로벌화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심사요건으로 설정할 정도이다.
창업 분위기
스웨덴인들에게는 예로부터 평등과 겸손을 강조하는 국민정서가 내려오고 있어 누구나 자유로운 의견을 낼 수가 있고 새로운 것에 쉽게 도전하기도 한다.
* ‘16년 기준, 스웨덴의 신규 창업기업 수는 7만여 개로 전체 등록기업의 7% 수준
스웨덴에서는 기본적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해주려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돼 있어 이를 토대로 자연스럽게 활발한 창업이 이루어진다. 각 지역마다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관이 있어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창업 시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 조언자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 잘 구축돼 있어 개인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개인파산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부담이 적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잘 주어지는 편이다.
한국인 창업 유망 분야 및 진출전략
ㅇ 미용실 또는 네일 샵
스웨덴은 인건비가 높아 서비스요금이 상당히 비싼 편이다. 따라서 중저가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창업이 유망한 편이다. 미용실의 경우, 현지에 한국인 미용사가 부재하기 때문에 한국인 미용사에 대한 수요가 있고, 최근 들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네일 아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네일샵의 창업도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쇼핑센터를 중심으로 네일 샵들이 하나 둘 들어서는 실정으로, 대부분 아시아계인들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재주가 많은 우리 청년들이 도전해볼 만한 분야이다.
미용실은 처음부터 자신의 가게를 별도로 오픈할 필요 없이 현지 미용실을 이용해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이 수월한 편이다. 스웨덴에서는 현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의자 하나를 빌려서 개별 영업(월 임차비 지불)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받는 손님당 일정 금액의 커미션(약 20~30%)을 가게 주인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따라서 초기에는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 영업하다가 점차 현지인 상대로 확대해갈 수 있는 유망 분야이다.
ㅇ Household Services(집안일 돌봄 서비스)
스웨덴 정부가 노동시장 내 블랙마켓을 없애기 위해 청소와 정원관리, 주택 개보수 등 Household Services에 대한 세금 감면정책(ROT Avdrag)을 실시한 이래 관련 서비스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지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되는 경우, 청소, 정원관리, 간단한 주택 개보수(전기, 수도 등 특수분야는 관련 자격증 요구) 등 서비스 관리업체의 창업도 유망하다.
자료원: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 스웨덴 이민청, 스웨덴 국세청, 스웨덴 통계청, Dagens Industri 등 언론 종합, 미용실 관계자 인터뷰, 스톡홀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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