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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 제 45호
2021년도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 대상기업 모집 공고
디자인 중심의 혁신성장 성공 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2021년도 디자인 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를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자 하는 디자인전문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1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가.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부문1. 사업개요사업목적
디자인전문기업에게 제조 전문서비스 역량을 육성하여 품질혁신, 부가가치 향상 등 차별화된 시장 경쟁력 창출과 비즈니스 역량 확대
선정규모 : 10개사지원 대상
① 디자인 제조전문서비스 기업*을 희망하는 디자인전문기업
- 자체 신제품 출시를 예정하거나 출시중인 디자인전문기업
* 디자인 제조전문서비스 기업 : 디자인 용역 중심의 사업모델을 탈피하여 신상품 기획, 디자인, 시제품 제작, 가공, 양산 등
제조공정 전반에 매니징 역할을 수행하는 디자인전문기업.
②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나, 공장을 보유 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
- 단, 디자인전문기업과 제조서비스 협업지원을 원하는 기업
* ①, ②항목의 디자인전문기업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 9조에 근거, 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되어 있는 기업임.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상품 및 비즈니스 모델개발 지원) 디자인주도 상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시제품 제작, 가공·양산, 서비스) 기업당 2천만원 이내 지원 (총 비용의 80% 이내)
- 혁신적 디자인 비즈니스모델(BM)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검증, 실물제작, 상품화 등 운영 과정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역량강화 지원) 디자인 제조전문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상품의 품질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1회)과 전문가 코칭(10개사) 지원
(제조서비스 전문가 Pool제공) 제조서비스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선정기업 간 상호 매칭이 가능토록 제공
3.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1. 4. 21(수) ~ ‘21. 5. 31(월), 18:0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함
신청방법 디자인전문기업육성 지원 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담당자 e메일 접수
ㅇ 양식교부 :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 홈페이지
ㅇ 접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기업지원팀
pbj83@kidp.or.kr (접수확인 : 031-780-2252)
【 제출 서류 목록 】
ㅇ 원본 파일 - 지원 계획서 한글 파일(.hwp) 1부. ㅇ 스캔 파일 -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신청양식 참조) - 재무제표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증, 사업장가입자명부 각 1부. (신청일 기준) - 디자인전문회사 신고 필증 1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 9조에 근거) - 기타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관련 증명서 각 1부. (예시 : 기타실적을 기재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모든 파일은 이메일로 수령하며, 원본 자료는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필요시 별도 수령 예정. |
4. 선정 및 지원 프로세스선정 프로세스
선정 평가위원회
제조․생산, IT, UI/UX, 경영․마케팅 분야 등 전문가 구성(7명 내외)
구분평가항목
기업 역량 (30) | ◦ CEO의 경영 철학 및 비전 ◦ 디자인전문기업 운영 및 전문 인력 구성 현황 ◦ 제조 전문서비스 역량 및 협력기업 네트워킹 현황 |
성장 가능성 (30) | ◦ 제조 전문서비스 연구개발 투자 비중, 국·내외 인증 및 수상실적 등 ◦ 제조 전문서비스 운영계획 및 차별화 전략 (마케팅 전략 포함) ◦ 중장기 제조 전문서비스기업 성장 전략 계획 |
적합성 (40) | ◦ 제조전문기업 신청사유 및 서비스 마인드 ◦ 전문인력 확보 및 협력기업 네트워킹 계획 ◦ 제조전문서비스 BM의 적합도, 성과창출 계획 및 발전 가능성 등 |
* 세부 평가항목 이외에 구체적인 선정 방법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5. 추진 일정
6. 유의 사항선정 제외
※ 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ㅇ 접수기간 내에 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ㅇ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ㅇ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제출 서류 목록 등 일체.
ㅇ 공공거래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ㅇ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ㅇ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형사처벌 관련 :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
ㅇ 선정된 이 후 지원기간 동안 활동이 없거나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하다 판단될 경우 지정취소 될 수 있음
7. 문의처상담 및 문의처
구분담당부서연락처
사업 내용 및 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산업육성실 기업지원팀 | 031-780-2252 pbj83@kidp.or.kr |
나. 상품보유 디자인전문기업 유통·마케팅 부문1. 사업개요사업목적
자체 상품 보유 디자인전문기업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수출·유통/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국내외 판로 개척
선정규모 : 총 15개사 내외
* 5개사는 혁신적인 신상품 개발 부문 연계 지원 예정
지원 대상 : 상품 보유 국내 디자인전문기업에 한함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 9조에 근거, 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되어 있는 기업
지원예산 : 2억원
* 수출·마케팅, 국내외 유통 등 지원 비용으로 활용
지원 내용
구분지원내용
지원 | 수출· 마케팅 | 중국 | ㅇ 포스트 코로나 대응 중국 거점 활용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형 쇼케이스 및 B2B 지원 |
유럽 | ㅇ 해외 온오프라인 유명 전시 참가 - 디지털 메종오브제(9월) 등 | ||
국내외 유통 | ㅇ 국내외 주요 온·오프라인쇼핑 입점지원 - 쓱닷컴(SSG.com),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내 개설된 ‘DK shop’ 브랜드 페이지 디자인상품 입점 * 쇼피, 라자다: 동남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 | ||
해외 주요전시 트렌드 보고서 제공 (예정) | ㅇ 해외 주요 온·오프라인 전시 디자인 트렌드 보고서 제작 및 배포 - (프랑스)메종오브제, (독일)암비안떼, (이탈리아)밀라노가구박람회 등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전시에 참가하지 못하는 기업을 위한 트렌드 보고서 제작 및 배포 |
* 상기지원은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가능
2. 신청 기간 및 선정 방법
신청기간 : ‘21. 4. 21(수) ~ ‘21. 5. 31(월), 18:00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함
※ 모집현황에 따라 신청기간이 변경·연장 될 수 있음
신청자격 : 상품 보유 국내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 9조에 근거, 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되어 있는 기업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로 담당자 이메일 접수
ㅇ 양식교부 :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 홈페이지
www.kidp.or.kr → 기업지원 및 창업육성 → 디자인전문기업육성사업
ㅇ 접수처 : 한국디자인진흥원 글로벌확산실 신동진 주임연구원
eastjin@kidp.or.kr (접수확인 : 031-780-2177)
【 제출 서류 목록 】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신청서, 기업소개서, 제품상세서, 국내외 마케팅 활동계획서) 1부 · 서약서(법인인감 날인한 컬러스캔본) 1부 · 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 날인한 컬러스캔본) 1부 · 디자인혁신기업 선정증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글로벌생활명품 선정증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우수디자인(GD, Good Design) 선정증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증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선정절차
평가위원회 구성
- 국내외 유통ㆍ마케팅 전문가, 바이어, MD 등 관련 전문가 활용
* 세부 평가항목 이외에 구체적인 선정방법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구분평가항목
활동계획 (40) | ◦ CEO의 경영 철학 및 비전 ◦ 해외 진출 주요 전략 및 활동 계획 ◦ 연간 매출 목표액 등 |
글로벌시장 성공가능성 (40) | ◦ 글로벌 시장 대상 상품성(구매동기 유발, 가격 등) ◦ 글로벌 시장 진출 질적 우수성 ◦ 디자인 전문 인력 구성현황 |
실용성 디자인우수성 (20) | ◦ 상품 품질(내구성, 마감처리, 디자인 등) ◦ 사용자 중심의 실용성, 사용성, 심미성 등 |
KIDP 주관사업 선정기업 상품(최대 10점) | |
가점 (10) | ◦ 디자인혁신기업(2.5) ◦ 우수디자인전문회사(2.5) ◦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2.5) ◦ 우수디자인(GD) 선정기업(2.5) |
* 세부 평가 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변경 및 결정가능
향후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3. 유의 사항선정 제외
※ 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ㅇ 접수기간 내에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로 함)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단,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는 예외로 함)
ㅇ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ㅇ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기타)수출액, 연구개발비, 외투비율 등
ㅇ 공공거래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ㅇ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ㅇ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형사처벌 관련 :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집행유예,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
ㅇ 디자인전문기업육성에 선정된 이후 지원기간 동안 혁신활동이 없거나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하다 판단될 경우 지정취소 될 수 있음
4. 문의처상담 및 문의처
구분담당부서연락처
사업 내용 및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 한국디자인진흥원 글로벌확산실 신동진 주임연구원 | 031-780-2177 eastjin@kidp.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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