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가지 문제에 대한 질문 드렸습니다.
저는 회계를 체계적으로 공부한적은 없고, 독학으로 중급회계 중간 정도만을 공부한 상태의 초급 직장인입니다.(약 2년차)
타 부서의 부장님께서 2가지 문제를 풀어줄 수 있냐고 주셨는데, 세무를 체계적으로 공부한적이 한번도 없어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 여쭙고자 글 올렸습니다.
혼자 책을 보면서 찾아보려 했지만.. 조금은 역부족인지라 간단하게만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 (__)
1. 다음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라(2011.01.01 ~ 2011.12.31)
(1) 판매비와 관리비의 접대비 : 56,800,000원(12월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였으나 아직 결재되지 않은 4,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2) 회사는 합성수지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180억원이다. 한편 매출액 중 85억원은 특수관계자인 (주) 명륜에 대한 매출액이며, 부산물매각대금 8억원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었다.
(3) 접대비 중 법적증빙 수취하지 못한 접대비는 없다.
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 성균의 제3기 사업연도(2011.01.01 ~ 2011.12.31)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라.
(1) 기부금의 종류 및 금액
1) 법적기부금 : 35,000,000 원
2) 지정기부금 : 13,000,000 원
(2) 차가감 소득금액은 85,000,000원이며,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22,000,000원이 있다.
(3) 제 2기의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15,000,000원
2)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4,000,000원
첫댓글 죄송합니다. 본인이 문제를 풀이 하시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질문 하셔야 합니다.
댓글 다는 사람이 교육을 담당 하지는 않습니다. 풀어 보시고 이해 안가는 부분만 질문하세요.
네. 제가 너무 급하다보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책과 세법을 찾아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답이 없어서 이것이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쭈어보는 것도 조금 잘못된 듯 싶습니다만, 최선을 다한 것인지라. 아무쪼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제1]풀이
접대비한도액 계산 = 12,000,000(중소기업일 경우에는 18,000,000)×12/12 + 9,500,000,000(일반접대비) ×2/1,000 + {10,000,000,000(적용률1단계구간한도) - 9,500,000,000(일반
접대비 기존계상액 )} × 2/1,000 ×20%(특수관계자 매출액이므로 추가 적용률 20% 추가 계상)+
8,500,000,000 - 500,000,000(1단계구간에서 한도계산된 특수관계자에대한 매출액부분) - 800,000,000(부산물 매각대금,주목적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님)} × 1/1,000
(2단계구간이므로 1/1,000) × 20%(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 부분이므로 20%추가적용률) = 접대비 한도액 ※ 기본공제금액이 중소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답이 틀려질 수 있
답은 계산기두드리시면 나오는데 답과 접대비지출액 56,800,000원을 비교하셔서 지출액이 답보다 초과하면 한도초과액 기타사외유출, 미달하면 세무조정없음으로 아시면됩니다.
참고로 타부서 부장님께서 중소기업인지 비중소기업인지를 안 알려주셨기때문에 계산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서 정확한 답은 생략했습니다. 참고로 접대비는 발생주의를 적
용하기때문에 이미 카드를 긁었으나 결제되지 않은 지출 접대비에 해당됩니다.
기부금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 특례기부금도 없어지고 기부금 체계가 간소화되었기때문에 본인도 복습 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글쓴분이 해결하시면 답례차원에서 저처럼
기부금 한도계산 계산내역과 간단한 설명부탁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