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알릴레오 들으면서 대충 정리해 봄.
일단 오늘 단독으로 뜬 오마이뉴스 기사 참고
[단독] 가방 분실사건까지... 검찰, 청와대 전방위 압박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2896
유시민의 알릴레오: 고래는 알고 있다.(19.12.3 라이브)
https://youtu.be/HUzF9an2uQM
1. 2017년 9월,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 모 행정관(이후 면직처리)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후 군 인사자료가 든 가방을 통째로 분실한 사건이 일어난다. 밝혀진 것은 2019년 1월.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공식 문서가 아닌 정 행정관이 임의로 만든 문서, 군 인사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었고, 육군참모총장을 만나서 논의하기 위해 가지고 간 대화자료”이기 때문에 정식 수사 의뢰까지 하지 않았다고 설명.
2. 2년도 넘은 이 사건을 검찰은 내사 중. 유시민 이사장은 “내사 정도가 아니다.” 라고 표현. (취재한 바로는) 검찰이 원하는 것은 당시 행정관과 육군참모총장이 만나서 교환되었을, 국방부의 군 인사 관련 정보를 원하는 것(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만났으니 관련 정보를 청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그래서 검찰이 요구한 것은 “문재인 정부 초기 정기 인사자료를 내놔라.”나 진배없는 상황. (이게 벌써 보름 전 상황)
3. 오마이뉴스의 단독 취재 내용에 따르면 안보지원사(구 기무사)에서는 검찰에 그걸 왜 주냐. 못 준다. 하고 거부하니 공문을 보내 요구. “안 내놓으면 압수수색 해서라도 확보하겠다.”를 시사.
4. 보름 전에 그 정도였으면, 내사 정도가 아니라 수사를 시작한 것. 압수수색이 가능할 정도면, 법원을 설득할 자료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인데, 그건 상당히 수사를 진행했다는 얘기. (영장을 신청했는지, 발부됐는지는 아직 불투명) 기무사를 압수수색 했다면 언론에 분명히 보도가 되었을 텐데, 관련 보도가 안 나온 것을 보면 1. 신청을 안했거나 2. 비공개로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거나. 두 가지로 본다.
5. 이 건은 굉장히 심각하다. (유: 그 행정관이 가방을 분실한 건 외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소명하는 상당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국방부와 육군본부 쪽에 군 인사관련 자료를 내놨다고 하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군 인사권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는데 검찰은 이걸 지금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이다.
6. (황운하 청장, 그리고 백원우 민정비서관 관련해서 현 언론과 검찰이 청와대를 정조준하여 때리는 상황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찰에 장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적으로 통제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다.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변호사는 사표를 내고 출근을 안 하고 있고, 김조원 민정수석은 존재감이 없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표현)
7. 최근 목숨을 끊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 소속이었던 고인의 물품(핸드폰과 수첩)을 압수한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긴급하게 감찰을 해야 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본다. 근데 현재 법무부 장관은 부재 상태. (장관 대행을 하고 있는) 김오수 차관에 대해서는, 일부 검사는 차관을 가리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여 ‘매검노’라고 까지 부른다는 소문이 서초동에서 떠돌고 있다.
8. 윤석열 검찰은 신군부 12.12 사태랑 비슷.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은 다 선이고 다 정의로운 것이고, 자기들이 수사를 시작하는 대상은 누구든 악이다. 이런 식의 정서를 가지고 무소불위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유: 내가 대통령이면 "나하고 한 번 해볼 테야?" 라는 말이 나올 상황임. 이건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
출처 : 유시민의 알릴레오
대충 귀로 들은 상태로 정리한 거라 방송과는 조금 다를 수 있음 주의....
이거 막을
방법리 없음? 시위 하면 안되나?
집에가서 꼭보기
윤석열은 공수처 생기면 내란죄로 깜빵가야됨 ㅇㅇ
그리고 내란죄는 사형맞죠?
어떡하지.....아아아아아아아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