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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하 1천만명 서명”이 아니라, 입법으로 그렇게 되도록 바꾸면 좋겠다. 최근 민주당 국회의원 87명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취하를 위해 1천만명 서명을 받겠다고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나로서는, 개별 사건의 ‘공소취하’가 아니라 검찰권 남용을 구조적으로 막는 입법을 하면 좋겠다고 쟁각한다. 미국도 개판이긴 하지만...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법원에서 있었던 Broadcom의 옵션 백데이팅 사건 재판에서, 기소된 전 CFO William Ruehle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다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검찰이 방어측 핵심 증인 3인에 대해, 기소 가능성을 장기간 열어둔 채 불안 상태를 유지시키고, 유리한 증언을 할 경우 불이익을 시사하며, 증언 방향에 사실상 압력을 가한 점 등이 드러났다. 이를 심리한 연방판사 Cormac J. Carney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정부의 위법행위로 인해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이 판결의 핵심은 단순한 유무죄 여부가 아니고, 정치적 구호도 아니고, 1천만명 서명도 아니었다. 법원이, 적법절차 위반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다.미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 증인 압박이 드러나면 법원이 공소 자체를 기각할 수 있고, - 무죄에 유리한 증거는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 위법 수사는 재판 단계에서 강하게 제재된다는 법이 있고, 그런 판례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제도가 검찰을 통제하는 것이다. 서명?특검 맞불?국정조사?그렇게 개별 사건을 둘러싸고 싸울 것이 아니라, 위법 수사를 하면 법원이 사건을 날려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법부 개혁도 해야 하는데, 내 기준으로는 그건 건드리지도 않았다.)- 모든 참고인 조사 전면 영상녹화 의무화- 무죄 증거 공개 의무(한국형 Brady Rule) 명문화- 위법 수사 시 공소기각을 명확히 인정- 별건 수사 금지의 법률상 규정공소취하를 요구하는 1천만명 서명보다, 이런 입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