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 위한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안)
[제정 2012. 8.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당규 제8호」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10조(시행규칙)와「당규 제16호」제18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55조(위임규정)에 따라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 및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당규 제8호”란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말한다.
2. “당규 제16호”란 당규 제16호 제18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을 말한다.
3. “위원회”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 등) ①당규 제8호 제4조(업무)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상황조정실과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황조정실
2. 기획분과위원회
3. 디지털분과위원회
4. 선거인단분과위원회
5. 대회진행분과위원회
6. 선거진행분과위원회
7. 토론홍보분과위원회
8. 공명선거분과위원회
②당규 제8호 제8조(업무지원)에 따라 사무직당직자는 분과위원회별로 파견되어 업무를 지원한다.
제4조(상황조정실) 상황조정실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 업무 및 경선진행상황의 일일점검
2. 분과위원회별 실무의 총괄지원 및 조정
3. 후보, 시․도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의 협력 업무
4. 기타 타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
제5조(기획분과위원회) 기획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행사기획, 규칙의 작성
2. 예산안 편성 및 집행, 기탁금 접수, 기타 회계 관리
3. 회의 소집, 의안작성, 회의록 작성 및 보고
4. 위원회 공고, 공식문서 접수․발송
5. 후보자등록 접수 및 투․개표 참관인 등의 접수
6 선거공보의 접수 및 발송
7.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
8. 투․개표 결과 기록 및 선거록의 작성
9. 기타 기획과 관련한 업무
제6조(디지털분과위원회) 디지털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경선관련 사이트 구축 및 운영
2. 국민선거인단 DB시스템 구축 및 관리
3. 선거인단 인터넷 접수
4. 인터넷 방송의 운영
5. SNS 및 인터넷 홍보 관련 업무
6 인터넷투표 시스템 구축 및 관리
7. 온라인선거 관련 활동의 지원 및 감시
8. 기타 경선 관련 온라인상의 업무
제7조(선거인단분과위원회) 선거인단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권리당원선거인 명부의 관리 및 교부
2. 콜센터 운영 및 관리
3. 문서접수 운영 및 관리
4. 재외국민선거인단 관련 업무
5. 선거인명부의 작성․열람․수정 및 교부
6. 기타 선거인단과 관련한 업무
제8조(대회진행분과위원회) 대회진행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역별 순회경선의 장소 섭외 및 시설 설치․관리 등
2. 합동연설회의 진행 등에 관련한 업무
3. 지역별 순회 투․개표 관련 업무
4. 기타 순회경선의 진행과 관련한 업무
제9조(선거진행분과위원회) 선거진행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구․시․군 등 투표소 설치와 관련한 업무
2. 투표소투표의 진행 및 관리
3. 투표소투표 관리인 접수 등에 관한 업무
4. 모바일 투․개표 관련 업무
5. 재외국민선거인단 인터넷 투․개표 관련 업무
6. 기타 순회투표를 제외한 선거와 관련한 업무
제10조(토론홍보분과위원회) 토론홍보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텔레비전, 인터넷 토론회의 개최 및 관리
2. 경선관련 영상홍보물 등의 제작 및 설치
3. 기타 후보자 합동토론회 및 경선관련 홍보에 관한 업무
제11조(공명선거분과위원회) 공명선거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순회경선 선거운동 구역 획정 등 공정경쟁과 관련한 관리업무
2. 선거부정행위 단속 및 제재에 대한 업무
3. 공명선거감시단 운영과 관련한 업무
4. 선거부정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
5. 기타 공명선거와 관련한 업무
제3장 선거인단 등
제12조(권리당원의 선거인 자격부여) 2012년 4월 30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1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권리당원으로서의 선거인 자격을 가진다.
제13조(선거인단의 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선거인단 명부는 투표일전 10일까지 작성하고 투표일전 7일까지 확정한다.
②선거인단 신청인의 이의신청기간은 지역별 선거인단 모집마감일 다음날부터 2일간으로 하며, 이의신청시간은 오전 10시 부터 오후 9시 까지로 한다.
③권리당원의 이의신청기간은 2012년 8월 8일 오전 10시부터 8월 11일 오후 9시까지로 한다.
제14조(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①선거인 명부의 사본은 전국대의원명부와 권리당원 투표소명부 사본에 한하여 후보자에게 1부씩 교부한다.
②선거인명부 사본은 지역별로 선거인명부 확정일 또는 익일에 교부한다.
제4장 후보자 등록
제15조(후보자 등록) ①위원회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후보자에 한하여 당규 제16호 제18조(예비후보자의 등록) 제1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후보등록서류 중 당규 제16호 제18조(예비후보자의 등록) 제5항제8호 서류의 보완 제출은 8월 3일18:00까지 한다.
③후보자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하는 기탁금은 후보자 등록일 다음날인 8월 1일 16:00까지 납부를 연장하되 부족한 금원에 대하여는 후보자가 완납을 약정한 일자까지 납부를 유예한다.
④후보자가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완납 약정일까지 기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장 선거운동
제16조(선거공영제 등) ①합동연설회 장소의 홍보부스 설치 및 실내․외 후보자 현수막의 제작과 게첩비용은 중앙당이 부담한다.
②기타 후보자별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제17조(선거공보) ①후보자는 자신의 사진, 기호, 성명,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제작할 수 있다.
②선거공보는 8면 이내 1종으로 하며 길이 27센티미터 너비19센티미터 이내의 규격으로 한다. 이 경우 100g/㎡ 이내의 종이로 제작한다.
③위원회는「공직선거법」제57조의3(경선운동)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2(당내경선운동)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선 선거인단의 구성에 따른 특별한 사유로 경선홍보물(이하 “선거공보”라 한다)을 우편발송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경우「공직선거법」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개별 발송할 수 있다.
④선거공보는 합동연설회장 또는 연설․대담 장소에서 경선선거인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18조(합동연설회) ①합동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별 각12분으로 한다.
②합동연설회의 일정과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제19조(합동토론회) ①합동토론회는 위원회가 기획하는 정책토론회와 방송사 초청토론회로 한다.
②합동토론회 일정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선거운동원) ①후보자는 제21조(현수막 등) 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선거운동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을 30인 이내 둘 수 있다.
②후보자는 선거운동원을 서면〔별지 제1호 서식〕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선거운동원은 후보의 기호, 이름, 홍보문구가 새겨진 동일한 상의를 착용할 수 있다.
제21조(현수막 등) ①후보자는 합동연설회가 개최되는 시설의 입구나 담장 또는 구내(이하 “행사장”이라 한다)에 각 2개 이내의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다만, 행사장 실내에 부착하는 현수막은 후보자에게 디자인을 받아서 위원회가 제작하여 설치한다.
②현수막의 게시기간은 행사전일부터 행사당일까지로 한다.
③당규 제16호 제37조(현수막 등)의 현수막 등의 규격 및 수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현수막 : 천으로 제작하며 20제곱미터 이내
2. 어깨띠 :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3. 몸벽보(표지물) : 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
4. 피켓 : 길이 90센티미터 너비 60센티미터 이내, 20개 이내
5. 소품 : 다음 각 목의 용품 등
가. 수기 : 길이 2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나. 손카드 또는 응원머플러 :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90센티미터 이내
다. 마스코트 : 2개 이내
④다음 각 호의 행위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애드벌룬이나 기구류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2. 소음을 유발하는 용품(징, 꽹과리, 호루라기, 부부젤라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행위
3. 행사장을 벗어나서 피켓, 소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위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후보자가 어깨띠를 착용하고 행사장 을 벗어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위반
제22조(명함배부 등)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합동연설회장 내부에서는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
1. 후보자와 수행원 1인
2. 후보자의 배우자(또는 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선거운동원 중에서 신고한 1인)와 수행원 1인
3. 직계 존비속
4.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운동원 1인
제23조(전화․전자홍보 등) 후보자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문자(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및 전자우편(이메일) 발송의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자발송의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호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4(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예외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금지ㆍ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①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당헌․당규와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주의 및 시정명령 3회를 받았을 경우에는 경고 1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위원회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경고를 받았을 경우 경고 직후에 실시되는 합동연설회장 입구에 경고사실을 게재하고 합동연설회에서 경고사실을 방송고지 한다. 이 경우 방송고지는 30초 이내로 한다.
제6장 선출
제25조(순회투표 시간) 순회투표는 위원회 위원장의 투표개시선언으로 투표를 시작하여 투표종료선언과 동시에 투표를 마감한다. 다만, 투표종료선언 직전에 투표장 내에 입장한 선거인에 대해서는 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
제26조(도서지역 투표소투표 특례 지정) ①울릉군 투표소투표의 시간은 오전 6시 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②울릉군 투표소투표의 개표결과는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현장에서 개표하여 전자우편으로 위원회 위원장에게 전송한다.
제27조(재외국민선거인단 투표일) 재외국민선거인단의 인터넷투표는 9월13일 부터 9월15일까지로 한다.
제28조(참관인 등) ①투표와 개표를 감독하는 위원회의 참관 위원은 2인(투표 1인, 개표 1인)으로 한다.
②감독관 및 참관인의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역별 선거인명부 확정 추출 : 후보자별 참관인 각 1인 ※ 위원 참관
2. 모바일투표 : 후보자별 참관인 각 1인
3. 투표소투표 : 위원회가 투표소에 파견하는 감독관 1인과 후보자별 참관인 각 1인
4. 순회투표 : 후보자별 참관인 각 2인(투표 1인, 개표 1인).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당해 지역 전국대의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제29조(결선투표) ①결선투표 일정은 [별표 3]과 같다.
②결선투표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선거공영제 등) 내지 제24조(금지․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30조(위임 규정) 위원회는 이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부칙 <2012. 8. 21.>
①이 시행규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시행규칙 제정 전에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이 시행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by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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