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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공소취소 의원모임이 주도해서 국정조사가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세월호 침몰사건 국정조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는데, 내가 국정조사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 페친이라면 잘 알 것이다.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뭔가가 부족해서, 많이 실패했고, 그래서 실패할 것 같다고 예측한 것이다.
나로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왜 저렇게 허무하게 끝나나?라고 당시에 미국 의회의 조사(Congressional subpoena, Select committee 등) 방식/절차/제재 등을 찾아봤었는데, 우리나라도 얼추 비슷하게는 되어 있는데, 규정 및 제도상의 (한미간의)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국정조사에 있어서의) 작은 차이라면, 미국 의회에서는 investigative counsel, staff associate, researcher 등과 같은 전문 조사관들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증인/참고인들을 조사하고 그 과정을 녹화하고 녹취록을 만들어서, 핵심을 찾은 다음에, 실제 TV에 방송되는 의회 청문회에서는 의원들이 그 핵심만을 질문하는데,
우리나라 국회는, 상기와 같은 사전 조사 없이, 청문회 당일에, 제한된 시간 내에 의원들이 속사포처럼 질문을 쏟아내고, 증인/참고인들이 잘 커버하면, 질문시간이 끝나버리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
미국 의회처럼 전문 조사관을 고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인원들(결국엔 의원 보좌관들?)의 역량이 뛰어나서인지, 우리나라 검경 수사관들은 믿을만 하지 못해서인지... 나로서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나로서는, 위와 같은 작은 차이점때문에, 미국 국정조사는 성공하는데 한국 국정조사는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예를 하나 들자면, 물론 사건 규모 자체가 다르지만, 미국의 1월6일 의사당 공격 조사를 위한 의회 특별위원회 조사 때는, 전직 검사, FBI 수사관, 금융 범죄 수사관 수십명이, 1,000명 이상의 증인을 인터뷰/신문하고, 녹화하고 녹취록을 남긴 공식 데포지션은 278건 했고, 약 125,000건의 문서(수백만 페이지)를 정밀 분석했다.
그렇게 해서, 핵심을 파악한 다음에, 미국 의회는 열흘간 생방송 청문회를 진행했던 것이다.
조사대상이었던 1,000명 이상의 인원 중 공식 데포지션(녹화/녹취록)을 남긴 278명 중,
- 대통령 선임고문이자 딸이었던 이방카 트럼프는, 8시간 조사를 받았고, 231페이지짜리 녹취록이 당연히 있으며,
- 윌리엄 바 전 법무부장관은 수시간 조사를 받았고, 81페이지짜리 녹취록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는 검찰만 이렇게 조사할 수 있냐?
우리나라 국회는 왜 이렇게 조사할 생각을 안 하냐?
바빠서?
그냥 검찰한테 맡기면 편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