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차량국(DMV)이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AB 60) 발급에 필요한 출생증명서(한인들은 가족관계 기본증명서)의 '아포스티유(apostille)'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DMV의 제시카 곤잘레스 공보관은 "한국영사관과의 논의를 통해 여러 불편사항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출생증명서의 위조 위험이 있어 아포스티유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곤잘레스 공보관은 "AB 60이 시행되는 DMV사무실에서 신청자들의 자국 출생증명서를 다른 서류와 비교하는 방안 도입도 논의 중지만 규정 변경이 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본서류로 신분 증명이 어려운 신청자는 최대한 많은 종류의 부가서류를 이용하는 보조서류검토(Secondary Review Referral)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조서류에는 생년월일·나이·사진이 들어간 학교서류, 연방국토안보부가 발행한 망명 신청서(I-589), 미국 유학생(F-1,M-1)의 입학허가서(I-20)나 교환방문(J-1)비자 소지자의 연수자 자격증명서(DS-2019), 법원 서류, 세금보고서, 결혼·이혼 증명서, 세금보고서 등이 해당된다.
한인 수혜 대상자들은 크게 다섯가지 기본서류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신분증명을 위한 기본서류(Primary ID documents)로는 ▶2000년도 10월 이후 가주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한국 여권 ▶남미 출신은 아르헨티나·엘사바도르·페루·과테말라·브라질 등에서 받은 신분증과 한국 여권 ▶가족관계 증명서와 한국 여권 ▶현재 유효한 타주 운전면허증 등 5가지가 있으며 이중 한가지로 본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신분증명에 사용하는 한국 여권은 2008년 이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만료됐어도 신분 증명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타국의 출생증명서를 신분 증명으로 사용할 경우, 발급한지 6개월 미만인 사진이 부착된 것이거나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아포스티유란 문서 발행국의 권한 당국이 자국의 문서를 확인함으로써 타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일종의 국제 공증이다.
한편 LA한국총영사관의 전근석 영사는 "그동안은 이메일만 주고 받았는데 이번주 내 DMV 관계자를 직접 만나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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