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변경/경정처분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아래 73번 쟁점은 경정처분과 변경처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보여서,
일반론에서도 경정처분 부분을 써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아래 문제를
1. 전형적인 감액경정처분 문제로 풀어도 되나요?? (영업정지 처분도 경정처분으로 이루어지는경우가 있다고 해서요)
2. 일반적인 변경처분에 관한 대/실 법리로만 가면은, 대체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게 아닌 일부취소에 불가해서,
원처분/변경처분 모두 병존한다로 결론이 나서 변경처분이지만 대실판례가 아니라 감액경정처분과 일부취소재결 논점을 활용한것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
감사합니다
첫댓글 경정은 급부하명에서의 terminology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