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주)성균의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라.(2011.01.01 ~ 2011.12.31)
(1) 판매비와 관리비의 접대비 : 56,800,000원(12월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였으나 아직 결재되지 않은 4,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2) 회사는 합성수지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180억원이다. 한편 매출액 중 85억원은 특수관계자인 (주) 명륜에 대한 매출액이며, 부산물매각대금 8억원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었다.
(3) 접대비 중 법적증빙 수취하지 못한 접대비는 없다.
1) 기본금액 : 18,000,000 * 12/12(중소기업 특례) = 18,000,000 - 4,000,000 = 14,000,000원
- 4백만원 차감 근거 :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4.12.31. 개정)
2) 수입금액기준 한도액
일반수입금액 : 18,000,000,000 - 8,500,000,000 + 80,000,000 = 10,300,000,000원
특수관계자 수입한도액 : 8,500,000,000원
수입금액기준 한도액 : 103억 * 0.1% + 85억 * 0.1% * 20%
= 12,000,000원
3) 접대비 한도초과액 : 18,000,000 + 12,000,000 = 30,000,000원
4) 한도초과액 : 56,900,000 - 4,000,000 - 30,000,000 = 22,900,000원
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 성균의 제3기 사업연도(2011.01.01 ~ 2011.12.31)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라.
(1) 기부금의 종류 및 금액
1) 법적기부금 : 35,000,000 원
2) 지정기부금 : 13,000,000 원
(2) 차가감 소득금액은 85,000,000원이며,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22,000,000원이 있다.
(3) 제 2기의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15,000,000원
2)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4,000,000원
차가감 소득금액 85,000,000원
법정기부금 35,000,000원
지정기부금 1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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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00,000원
이월결손금 (2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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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0,000원
1) 법정기부금 : 35,000,000
한도액 : 111,000,000 * 50% = 55,500,000원
한도 미달 :△20,500,000
(손금산입) : 정기법정기부금 15,000,000원
2) 지정기부금 : 13,000,000
한도액 : [111,000,000 - (35,000,000+15,000,000)] * 10%
= 6,100,000원
한도초과액 : 6,900,000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85,000,000 - 15,000,000 + 6,900 000
= 76,900,000원
첫댓글 기부금은 현금주의이지만 접대비는 발생주의라 400만원을 차감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세법 조항까지도 언급하셔서 저도 헷갈릴 뻔 했음-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