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파트비리척결 운동본부의 아파트 비리 척결을위해 백작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여 2020년 승강기교체 20억, 내외부 도장공사 6억으로 변경계획되어, 이 두가지 공사를 하기 위하여 승강기 교체는 18억5천, 내외벽 도장공사는 9억5천 합계 28억 공사를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승강기는 계약만 해놓고 아직 착수도 안했고, 도장공사는 10개동 중 1개동만 착수해 놓고 겨울이라 중단되었습니다.
문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14억정도밖에 없습니다. 2021년 새로이 충당을 한다 해도 25억이 안될뿐더러 이 충당금은 또다른 여러 장기수선계획된 일들이 있는데, 충당금을 금년 한해 충당한다 해도 많이 모자라는데 공사를 진행해도 되는지, 참고로 현 동대표들의 임기는 금년 4월 입니다.
2.
이와같이 일을 추진해놓고 승강기 교체를 2020년에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다하여 금년, 지금에서야 장충계획변경을 2021년으로 해서 주민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도 없이 외상으로 계약을 서둘러서 하는 것도 이상하고, 승강기 공사 입찰도 두 번이나 유찰되어 두 개 업체중에서 공사비가 3억이나 비싼 업체를 금액 조정하여 1억이 비싸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1억이 싼 업체는 입찰참가 조건에 하등의 하자가 없는데 1억이 비싼 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많이 들어, 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3.
추가로 의구심을 올립니다. 입대의 회장은 내외벽 도장공사를 모 업체에 견적을 받아 놓고, 입찰 당시에는 그 업체가 참여를 못하게 조건부 특허공법을 입찰에 붙여 모 업체에서 받은 견적보다 2억 이상 비싸게 최저입찰가로 계약하였는데 법적으로는 하자없게 계약을 하였다지만, 입대의 회장의 장난으로 볼수밖에 없는 계약이라 생각되어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돈없이 큰 공사를 하겠다는데 제3자가 무슨 고견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1. 귀하가 입주민이라면 2개공사비에 대한 부족액을 어떻게 충당하여 공사할 것인지에 대하여 입주자로서 관리사무소에
구두라도 질의를 해보세요
2. 귀하가 입대회의 동대표라면 2개 공사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잘 알텐데 그 문제에 대하여 다른 대표들이 모두
동의를 하였기 지금의 상황이 되었으니까, 입주자대표들이 잘 알아서
할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1. 관리규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제00조【입주자등의 채무부담발생 공사 금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 등에게 채무부담이 발생되는 공사는 할 수 없다.
위와같이 되어있다면 아래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8. 3. 13., 2019. 4. 23.>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에 해당이 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2.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입찰공고와 다르게 계약이 이루어 졌다면 위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등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19. 4. 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4. 23.>
@화무십일홍
지자체에 위 법 제94조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관리규약의 해임사유에도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0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직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화무십일홍님짚으라기라도 물고싶은 절박한 심정에 있는 저에게 좋은정보 답변 주셔서 감사 합니다
윗분들 게시글 전부 맟습니다.
구청에 민원 넣으시면 바로 실사 나올거예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 내세요 ~ ^^~
화무십일홍님짚으라기라도 물고싶은 절박한 심정에 있는 저에게 좋은정보 답변 주셔서 감사 합니다
도장공사가 10개동인데 9억 5천 이라고요? 몇세대인데요? 아무리 품칠을 못한다해도 너무한것 같은데요.
그리고 도장공사가 계획은 6억인데 9억5천에 계약을 했다니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2항 "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에 위배되어 업무상 횡령에 해당 합니다.
별의별 도둑놈들도 있네요,
구청에 신고한 후에 해결을 해주도록하고
구청도 미온적으로 나오면 해당구청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하시면 말끔하게
청소를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