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군데에서 가게보증금에대한 은닉의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 판사님께서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그런데 일부는 밀린 월세로,일부는 물품대금 카드채무와 제2금융권채무상환으로 톧장에 내역이 나올 것 같은데 그중 많은부분을 가게 오픈 당시부터 이자만 매월 주다가 그나마도 일년동안 이자를 못 준 어머니의 친구분에게 아무 증빙서류없이 드려서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끼리의 영수는 아무 도움이 안된다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법무사에 개인회생 신청당시 이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않아도 말씀드렸더니 채무자쪽에서 제가 은닉했다는 증명을 해야하느데 그렇게 하기는 힘들거라고 하셔서 괞찬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정서를 제출하라 하니 증빙서류가 없서서 난감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ㅠ
도와주세요...
첫댓글 보정의 내용이 증명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라면 그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찾아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