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교수님의 서울시 대비 문풀 동영상 강의 듣는 학생입니다.
강의 듣다가 약간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문제 60-1 번에서 보기 5번이요...
국총행심위는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함에 있어서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에 대하여 개정, 폐지 등의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청은 이를 따라야 한다고 행정심판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지문이 요청까지는 맞지만, 요청받은 행정청이 이를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심판법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심판법]
제42조의2 (불합리한 법령등의 개선) ①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함에 있어서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조례·규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당해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2항의 규정이 있는데, 왜 5번 지문이 틀린 것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아시겠는분은 리플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