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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비씨주 재산세 deferment program
김지식 추천 0 조회 165 10.06.24 11:19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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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6.25 05:31

    첫댓글 나중에 재산세 내면 그만큼 이자 부담은 없나요? 그게 궁굼하네요.

  • 작성자 10.06.25 06:46

    이자는 Simple interest 2.25% (요즘)입니다. 콤파운 아님! 이자가 2.25%라고 해도 남는장사인것이, 예를들어 인컴이 3만5천-4만1천 사이의 사람이 rrsp 계좌로 돈을 넣어놓는다면 돈 넣어놓은 양에 22.7%(인컴텍스 브레켓)그해 돌려 받습니다. 그럼 퍼센트만 계산해도 22.7-2.25=20.5% 득이되는것 입니다. 그리고 rrsp본인꺼 spouse꺼 매년꽉꽉 넣어둔다면 tsfa에 넣어놓을수도 있고, 그럼 이자만든것에 세금 안내지요. 글고 아이들이 어리다면 15년정도 펀드에 넣어놔도 될것 같은데요. 근데, 펀드는 이번 여름지나고 구입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한번더 꺽어질것 같내요.

  • 작성자 10.06.25 10:51

    이자는 Minister of Finance에 의해서 6개월마다 조정을 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이자도 올라가고 내가 해놓은 투자도 잘 돌아가고, 경기가 나빠지면 이자가 떨어지지만, 내 투자도 섭섭해 진다는거요. 아줌마들은 돈 돌아가는건 생각안하고 이자만 생각하는것 같은데, 저희집 4300불 이자 2.25%면 1년에 이자로 107불 내더라고요.

  • 10.06.26 02:23

    정보 감사합니다. 은행가서 돈 돌려 달라고 해야겠네요 히히히 "농담인거 아시죠?"

  • 10.06.25 08:14

    매번 감사합니다.지식님...올해 재산세는 벌써 내버렸는데(안그러면 따른곳에 쓰게되더라구요)..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 작성자 10.06.25 10:51

    저도 올해 세금내고 알게되었답니다. 알았다면 올해부터 했었을것을... http://www.sbr.gov.bc.ca/individuals/property_taxes/property_tax_deferment/about.htm
    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신청하세요.부자되시고요 ^^*

  • 10.06.25 19:29

    이자가 복리가 아니라면 상당한 혜택인데요 ? 온타리오주는 그런거 있나 알아봐야 되겠네 ...

  • 작성자 10.06.26 00:58

    그져.. 복리이자면, 시청이 완전 장사하는거죠.

  • 10.06.27 01:14

    아주 유용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보네여....감사합니다.....전 아직 캐나다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이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는....ㅋㅋ

  • 작성자 10.06.28 03:22

    이곳에오면 모르는게 약이 아니라, 아닌게 힘인듯 싶어요. 그래서 신문을 많이 읽습니다. 신문을 읽으면 정말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듯...

  • 10.06.27 22:16

    재산세가 몇% 인가요?

  • 작성자 10.06.28 03:13

    재산세는 그 부동산의 마켓 value에 따라 다릅니다. 그냥 집에 몇퍼센트가 아니라, 그 부동산이 어느정도 가격을 하는지에 따라 재산세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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