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미납국세 열람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에서 미납 세금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매 위험이 있는 주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전세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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