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별법(분산에너지법)`의 본격 시행이 오는 6월로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희망을 품고 시행될 날만을 고대하고 있던 울산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다. 앙꼬 없는 찐빵처럼 분산에너지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차등요금제`가 포함되지 않게 됐다는 사실이 지역에 알려지면서다.
울산시가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학수고대했던 이유도 하위법령에 차등요금제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 당초 울산시가 분산에너지법을 제안하고 지지했던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지역 전기요금의 차등 적용이었다.
울산은 현재 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20km 이내 울주원자력본부가 운영하는 신고리 1ㆍ2ㆍ3ㆍ4호기,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가 운영하는 고리 2ㆍ3ㆍ4호기, 월성원자력본부가 운영하는 월성 2ㆍ3ㆍ4호기, 신월성 1ㆍ2호기 등 총 12기의 원전에 둘러싸여 있다. 여기서 발전되는 전기의 80%가 수도권 등 전국 각지로 송전 된다.
어느 한 지역을 중심으로 원전이 초밀집 돼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 울산이 유일하다. 울산이 원전 초밀집 지역이 되면서 떠안게 된 시민들의 잠재 위험도는 초 극대 상황이 됐다.
사실 12기의 원전을 포함해 울산에서 발전되는 전기는 울산이 필요로 하는 전기수요량을 초과해 생산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이나 자체 발전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송전하고 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생산한 전기를 편안하게 송전받아 쓰고 있는 타 지역과 동일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울산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상황이다. 때문에 울산시는 이번 입법된 분산에너지법에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 실정에 맞게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것이었다.
`차등요금제`가 분산에너지법에 포함돼 전격 시행된다면 울산시는 요즘 시쳇말로 핫한 사업(데이터 센터)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 기업 유치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분산에너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내용에 지역차등요금제 내용이 빠질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기대는 모두 무너졌다.
울산시는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에너지자급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차등 요금제`가 빠지면 특화지역 지정 자체 또한 무의해진다. 현재 특화지역지정을 준비 중인 지자체는 전력 자급율이 높은 제주도를 비롯해 10여곳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올해 초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간에 지역균형과 산업체의 지방 유치 인센티브로 활용 가능한 `차등 요금제`의 도입을 적극 요청 했었다.
이제 공은 정부가 쥐었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경제에 활력을 높일 재고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법에 반드시 `지역 차등요금제`를 포함시키는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