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이 카페에서 좋은정보 많이 얻고 심적 위로받으며 힘내고 있어서 변호사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1:06,02,01금지및중지.2:06,02,15개시결정 두번의채권자 집회후 지난3월5일자로 수원지법인가
결정받아서 급여가압류,압류해제하느라 너무힘들어서 5월29일에서야 1,2회분 한번에 납부했습니다.
질문은 첫째 지난10년간9번 급여절반을 떼어 법원공탁하였는데 그간 다갚은곳도있고 딴곳으로넘어가
몰라서 인지 그간 채권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꽤되는데 채무자인 제가 되찾아올수있나요?있다면
필요서류와 방법은 무엇인지요?두번째회사와본인이 절반씩 부담해서10년간 불입하는개인연금이 있었는데 만기가 지난06,08,25 일 이었읍니다.05년 신청당시 법무사에서 별일없을거라해서 손놓고 있었는데 해당은행에서 지금 채무를 그것도 연체이자로 상계한다는데 이의현명한 대처방법은요???한두푼도아닌데 몰라서 당하니 너무 억울합니다.변호사님 도와 주세요...
첫댓글 1) 배당이 종결된 경우에는 찾아올 수 없지만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찾아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금지명령 전에 입금된 금액이라면 채권자가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