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이하 뉴에라)는25일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 안내문'을 내놓고 예천양조 측이 영탁 모친의 지난 행보와 관련해 공개한 일련의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 강조했다.
뉴에라 측은 "㈜예천양조 측은 공식 업무자인 뉴에라프로젝트와 상표권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모친에게 지역 연고 등으로 접근하고 친분을 쌓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다"며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60대 후반 모친이 ㈜예천양조 측의 기만행위에 말려들게 된 것"이라 주장했다.
상표권료150억 원 주장에 대해선 "㈜예천양조 측의 공갈 협박 실행을 위한 자의적 주장"이라고도 했다. 뉴에라 측은 "모친은 그동안 ㈜예천양조 측이 먼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2020년부터 4년 치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계약금과 추가 생산 제품 출고가(주류세를 제외한)의15%로 협의했고 ㈜예천양조 측에서 스톡옵션 등의 지분 참여 제안을 한 것"이라며 "상표권 관련 협의 중 모친이 전달한 메모를 악용하고 자의적으로 과장 산정한150억 원 요구 프레임으로 비방하고 있다"고 했다.
또 돼지머리 등 영탁 모친의 '갑질' 주장에 대해선 "공갈 협박을 실행하기 위한 비방"이라는 입장을 내놨고, 상표권 등록 등에 관한 ㈜예천양조 측의 주장은 "허위이거나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뉴에라 측은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탁 측이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예천양조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2020년 8월11일에 ㈜예천양조 측이 상표권 사용 승낙서를 모친에게 전달했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모친이 부동산 매입, 대리점 사업, 공장을 자주 방문 했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예천양조 측이 모친에게 먼저 제안한 내용이거나 또는 자의적 허위의 주장"이라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