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경 가게를 정리하면서 보증금의 일부는 밀린 월세를 갚고 나머지중 절반 이상
모친이 은행대출해주신 채무를 갚기위해 모친에게 드렸고 (임대인이 준 수표 그대로 드렸음) 저희 어머니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이며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올 10월 대출만기가 도래하고 대출기한 연장이 안돼서 지금은 이자만 내고 있고 10월 갚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른 자산은 거의 없고요...
저는 다른 채무를 갚다갚다 도저히 버티지못해 올1월 개회신청을 하고 채권자집회까지 마친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보증금에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최대한 위의 상황을 자료로 제출할 생각인데 이것이 편파변제나 재산은닉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나요?
그래서 인가가 안날 수 도 있나요?
참고로 저는 결혼도 했고 남편도 보증으로 인해 개회신청자이며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살고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첫댓글 보증금으로 밀린 월세를 변제한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모친에게 증여한 것은 문제됩니다. 모친에 대한 채권(재산)이 있는 것을 전제로 월 변제액을 늘리는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