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06년 7월 25일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 제한을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일반과 전문 건설업의 겸업 제한 폐지 효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별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합병을 원할 경우 합병에 대한 장애 요인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반과 전문 건설업 합병에 관한 장애 요인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채 겸업 제한을 폐지하는 경우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상호 실적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새로이 등록하거나,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된 업종에 대한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공 실적의 상호 의제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 제한 폐지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정책이고, 건설산업의 구조 조정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다. 예컨대 겸업을 하는 경우 상호 실적을 의제하면 일반건설업자는 새로이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것이고, 전문건설업자는 새로이 일반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것이다. 따라서, 상호 실적을 의제하는 대신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합병을 용이하게 하여 합병을 유도하는 것이 겸업 제한 폐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올바른 정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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