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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2개 블록, 2개 평형 이상 신청 불가),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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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원신흥동 일원 도안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4, 10블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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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호수 |
금회공급호수 |
해당동 |
임대조건 |
입주 예정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계 |
미계약 |
예비자 |
계 |
계약금 |
잔금 |
30A |
30.99 |
13.00 44 |
1.22 26 |
11.19 40 |
56.41 10 |
390 |
150 |
84 |
66 |
404 405 406 409 |
13,0 00 |
1,300 |
11,7 00 |
106,0 00 |
‘10.11 |
30B |
30.99 |
13.00 44 |
1.22 26 |
11.19 40 |
56.41 10 |
30T |
30.95 |
12.98 76 |
1.22 09 |
11.17 95 |
56.33 80 |
41A |
41.58 |
17.44 83 |
1.64 04 |
15.01 93 |
75.68 80 |
362 |
200 |
118 |
82 |
405 406 407 409 |
23,000 |
2,300 |
20,700 |
137,0 00 |
41B |
41.58 |
17.44 83 |
1.64 04 |
15.01 93 |
75.68 80 |
41C |
41.11 |
17.25 11 |
1.62 18 |
14.84 95 |
74.83 24 |
41D |
41.39 |
17.36 86 |
1.63 28 |
14.95 06 |
75.34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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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블럭]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호수 |
금회공급호수 |
해당동 |
임대조건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계 |
미계약 |
예비자 |
계 |
계약금 |
잔금 |
33A |
33.82 |
16.71 83 |
0.913 7 |
11.83 04 |
63.28 24 |
585 |
500 |
405 |
95 |
1001 1004 1005 1007 |
15,000 |
1,500 |
13,500 |
94,000 |
33B |
33.82 |
16.71 83 |
0.913 7 |
11.83 04 |
63.28 24 |
33C |
33.82 |
16.71 83 |
0.913 7 |
11.83 04 |
63.28 24 |
33AT |
33.91 |
16.76 28 |
0.916 1 |
11.86 19 |
63.45 08 |
39A |
39.91 |
19.72 88 |
1.078 2 |
13.96 07 |
74.67 77 |
588 |
150 |
82 |
68 |
1002 1003 1006 1008 |
20,00 0 |
2,000 |
18,00 0 |
117,0 00 |
39C |
39.91 |
19.72 88 |
1.078 2 |
13.96 07 |
74.67 77 |
39AT |
39.52 |
19.53 60 |
1.06 77 |
13.82 43 |
73.94 80 | |
※ 입주지정기간 : 2010.10.4(월) ~ 2010.11.2(화) ※ 가칭 원신흥초(10블럭 인근)의 개교시기는 2011년 3월 이후 예정이나 대전광역시 교육청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취학자녀를 둔 신청자는 이 점을 고려하여 신청 바랍니다. ※ 미계약호수는 기계약자의 해약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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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일(2010.8.18)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참고사항 |
3인 이하 가구 |
2,722,050원 이하 |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 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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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
2,960,380원 이하 |
5인 이상 가구 |
3,291,880원 이하 | |
토지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 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과세표준액)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24만원 이하 (자동차 등록원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 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동일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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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장소(신청접수,당첨자발표,계약) |
4BL |
2010.8.26(목) (10:00~16:00) |
2010.9.9(목) (14:00) |
2010.9.29(수) (10:00~15:00)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주택 종합홍보관 (유성온천역 1번 출구) |
10BL |
2010.8.27(금) (10:00~16:00) | * 신청순위에 상관없이 1·2·3순위 동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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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선정 방법 |
1.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3인 이하 |
1,944,320 |
2,722,050 |
4인 |
2,114,560 |
2,960,380 |
5인 이상 |
2,351,340 |
3,291,880 |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10.8.18) 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서구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10.8.18)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중구, 충남 공주시, 논산시, 연기군, 계룡시, 금산군, 충북 청원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동 순위내 경쟁 발생시 3자녀 이상 가구에서 우선 공급됨.
| ※ 거주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0.8.18)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공고일 이후 전입은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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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제1,2,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구 분 |
3점 |
2점 |
1점 |
① 세대주 나이 |
50세 이상 |
40세 이상 |
30세 이상 |
② 부양가족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
3자녀이상 |
2자녀이상 |
- |
⑤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⑦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3점 |
⑧ 주택공급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3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3점 |
⑩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추가납입회수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 이상 추가납부자 : 2점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이상 추가납부자 : 1점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 |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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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010.8.18)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함〕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당해지역 거주기간 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입일/변동일이 모두 표시되어야 함) ※ 배우자와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1통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미성년(만20세 미만)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미혼인 형제·자매로 단독세대 예외로 인정을 받으려면 형제?자매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1통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서구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 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서구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자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 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추가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신청자와 동일등본상의 세대원이 두 개 이상의 건강보험증에 분리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사본 모두 제출
• 신분증, 도장(본인 신청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 국민임대주택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공사 소정양식으로 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소득입증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20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2009년 소득금액증명(재직증명서 첨부)
|
|
2010년 신규취업자 |
- 2010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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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2009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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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 ■ 대리신청시 추가로 구비할 서류 • 본인, 배우자 외에는 대리신청으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 - 신청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 계약자의 인감이 날인된 신청위임장 1통 - 대리인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
|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자격 보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가족관계증명서 |
동사무소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5]입주자 선정참조)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없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동사무소 |
⑤ 모집공고일(2010.8.18)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동사무소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직장 |
⑦ 1년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⑧ 주택공급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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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동사무소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동사무소 |
-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동사무소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자체 (동사무소)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차상위 계층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지자체 (동사무소) |
⑩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 |
청약저축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소정양식)를 작성하실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내거소사실확인증명원을 따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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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결정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발표장소에 게시하며,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계약안내 • 계약일정 : 9.29(수) 10:00~15:00 • 계약장소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주택 종합홍보관(유성온천역 1번출구) • 당첨자는 ① 계약금, ② 인감증명서 1통(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 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증사본 및 여권사본으로 갈음), ③ 인감도장, ④ 신분증을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당첨되신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은 무효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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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위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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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토지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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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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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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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우리 공사에서는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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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BL의 북서쪽으로 이격거리 92~114m 및 남동쪽으로 620m에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10BL의 남동쪽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인근에 열병합발전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감리회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4BL의 시공업체는 (주)금호산업, 10BL의 경우 범양건영(주), 효림종합건설(주), 동광건설(주)입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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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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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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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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