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행행위 사업장 만큼은 제한적이며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초보 출입자의 진입장벽을 더욱 높게하여 중독의 위험성과 사회적 부작용을 사전 차단 및 예방하는 정책을 최우선적 원칙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는 도박중독의 폐해가 사행업으로 얻어지는 이익보다 부작용이 너무 크고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런 도박문화 확산과 사회적 부작용에 대하여, 국민<성인 인구 65% ‘사행산업이용자실태조사’ 2014년>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통제가 절실함을 인식하고 법률과 제도 개선을 통해 사행업장의 무분별한 광고 홍보 규제 마련을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행업자의 무분별한 사행성 광고는 우리사회에 사행심리 확산과 한탕주의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국민들은 사행행위를 최소성, 예외적 허가, 고립화, 집중화, 투명화, 공익화, 청소년 보호를 우선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관리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유는 가정파괴, 노동력상실, 범죄유발, 중독심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 때문이다. 이럼에도 공공기관이 고객을 유인하여 매출 활성화를 이루려는 목적으로 한탕주의 광고를 시행한 것은 강력하게 공격받아야 마땅하다.
(연대)는 사감위 설립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사행행위 광고의 관리 감독을 강력하게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여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 위원회 설치를 완성했다. 그러나 자율에 맡긴 사행산업 광고는 국민 눈높이는 안중에도 없이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
도박보다 더 건전하고 위험성이 낮은 게임산업은 사행성 게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4조 1항4>을 통해 (1)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법으로 차단하고, (2) 특히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으로 경품 등을 오천원 이상의 금액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도록 <제28조>에 명시하고 있다. (3)이런 규정을 위반한자는 <제44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경품의 종류는 완구, 문구류이며 가격은 소비가격 5천원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사행행위보다 건전한 게임 산업도 사행성 광고나 경품의 과도한 지급을 강력하게 법으로 규제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지금 마사회는 경품지급 광고가 한창이다. <베팅금액의 10% 지급 7/14~16> 이런 과도한 경품지급 광고가 위원회의 광고 심의 기준<사행성 유발,윤리,공공성저해등>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심의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연대)는 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사회의 광고 심의가 적절한지 조사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게임보다 과도한 사행심이 유발되는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 개정을 준비하고, 사무처는 심의 위원 추천인 2명중에 시민단체의 추천인사가 포함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두가 인정하는 심의 기준에 근거한 광고만이 표시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